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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귀농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里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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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에서 유의해 살펴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입니다.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 비사업용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고 과표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상당수 주택과 나대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단계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입니다. 즉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제거래가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현재보다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가구 2주택 세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단계에서의 변화로는 원가연동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가 있습니다. 원가연동제의 강화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원가공개항목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는 수도권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 지방의 경우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시점부터 자금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청약에 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2006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각종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2006년 달라진 부동산 세제
세금 폭탄에 비유되던 8.31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법안들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게 됐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세금 폭탄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과 같이 바뀐 세금에 적응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폭탄을 피할 수도 있는 법. 이에 부동산뱅크에서는 바뀐 세법과 이에 따른 절세 전략 등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 달라지는 소득세법 내용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연내에 1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자는 하나의 주택을 팔 경우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지만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1년 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당장 중과세 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양도 세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투기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양도세 실가과세가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올 1월 1일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가 실가로 매겨지는 2007년보다 1년 앞서 시행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0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30%가 감면됐던 것에 반해 앞으로 15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45%의 공제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혜택이 최고 20% 줄어든다. 현행 5~10년 보유시 25%, 10년 이상 보유시 50%의 양도세를 감면 받았지만 1월 1일부터 일반 주택과 같은 15%, 3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전액 비과세 내용도 삭제됐다. 현행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보상가액의 1/2 이상을 대체 취득 요건으로 갖춰야 했던 반면 앞으로는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보상가액의 1/3 이상만 요건을 갖추면 돼 표면적으로는 규정이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과세 규정을 없애고 감면 한도를 5년 간 1억 원으로 규정, 실질적으로는 농지대토를 어렵게 했다.
입주권 역시 세제 강화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2005년 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도 2006년 1월 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늘게 된다.
▶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법 내용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눈의 띄게 달라진 것은 과세 기준금액의 확대로 부과 대상이 대거 늘어나게 된다는 것에 있다. 지난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비사업용토지는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토록 했던 것에 비해 올해부터는 ▲주택은 6억 원, 비사업용토지는 3억 원 초과분으로 하향 조정됐다.
과세 방법 역시 주택·비사업용토지·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각각 인별 합산 과세하던 것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세금 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동시에 부과 대상의 확대 효과도 얻게 된다.
올 해는 지난해에 비해 20% 높아진 70%의 과표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과표 적용율은 2006년 20% 높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향, 2009년 100%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크게 늘어 전년 대비 1.5배로 제한하던 것에서 3배로 확대된다.
한편, 6억 원 초과분까지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율도 상향 조정됐다. ▲6~9억 원 1% ▲9~20억 원 1.5% ▲20~100억 원 2% ▲100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된다.
▶ 달라지는 지방세법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개인간 주택 거래시 취·등록세가 인하된다. 지난해까지 실거래가의 35~40%선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등록세 납부를 했지만, 앞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한 것. 이에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1.5%(교육세 0.3%)에서 ▲취득세 1.5%(농어촌특별세 0.15%), 등록세 1.0% (교육세 0.2%)로 변경된다. 총 1.15% 포인트 내려간 셈이다.
기준시가의 50%에 적용되던 재산세 과표 적용율도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 10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민 재산세의 급격한 부담을 막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인상한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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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허위신고, 취득세 3배 과태료
등기허위작성, 5년 이상 징역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중계약서 작성 등 편법신고 문제가 해소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 과세가 이뤄져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으면 된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의 전망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각종 시세자료가 공표되고 있어 종전과 같이 가격을 턱없이 낮춰 신고하기가 곤란해질 전망이다.
등기단계에서도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되는 검인계약서를 허위작성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취득 시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팔 때 많은 양도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중계약서 작성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인터넷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한편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에 의해 그 신고 및 검증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뒷받침 될 전망이다.
먼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접수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대조되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또 신고처리 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 별로 적정여부를 판정하고, 진단 결과는 유관기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세과 등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알맹이 조세 뉴스
비즈앤택스 배영진 기자
2006년 새해 특집 – 실거래가 신고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며칠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은 가히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바라보는 국내 경제의 주체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주체들과 건설업계의 입장은,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이에 따른 내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경기의 침체 가속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편으로, 증권 및 투신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지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투자 패턴이 달라져 부동산시장의 이상적 비대화가 해소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오랜 왜곡구조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 기대감도 매우 높다.
하지만, 대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떠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이제 며칠후 현실화 된다는 점이고, 국내 어느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도 이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국내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로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려는 논란을 자제해야 하며 오히려 대의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에 서로 귀기울이며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정착되도록 모두 협조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한 금액을 계약 당사자인 3인-매도자와 매수자,그리고 중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또한 신고된 실거래 금액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며, 정부의 부동산종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지속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액과는 별도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토지가격에 건물의 가치까지 포함한 공시가격을 고시해왔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그동안 고시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이원화돼 관리되던 부동산 가격 체계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첫째,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획기적으로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체계 아래서 실제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던 관행 역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국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둘째, 부동산시장이 단기 거래보다는 장기 투자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거래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됨에 따라 단타 매매로 차익을 보기 보다는 장기 보유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투자 패턴이 더욱 선호될 것이다.
셋째,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나 양도세를 내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경기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역차별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기타 지역은 취·등록세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 거래가 위축될 경우 경기 침체 기조가 장기화·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단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억제는 실수요자의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개편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주택이라는 민감한 부분에서의 두드러진 양극화 현상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집착현상도 부동산이 자본시장의 하나의 투자처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시기의 문제였지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가야 하는 길이었다. 이제 여러 논란과 처한 입장에 따른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각 경제주체들에게 남은 건, 논란의 증폭과 대립보다는 이 제도가 가장 원론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①부동산세 분야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세대별 합산 전환
1세대2주택자 양도세 실가기준 과세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하향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원(실가 7, 8억원 수준)짜리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여지 없이 종부세 그물망에 걸려들게 된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고 1세대2주택자는 내년부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과세방법도 '세대별 합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현행 9억원),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의 경우 3억원(현행 6억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사업용 토지는 현행 40억원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과세방법도 현행 인별합산 체계에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다만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세대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세율체계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1%, 1.5%, 2%, 3%)로 조정돼 누진 과세된다.
또한 보유세 증가 상한도 현행 150%에서 내년부터 300%로 상향 조정되고 종부세 등 과표적용률도 내년 공시지가의 70%로 대폭 인상(현행 50%)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체계의 강화로 정부도 '세수입 증대' 라는 부수입을 챙겼다. 올해 약 7만4000여명의 납세자가 종부세를 냈지만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세수도 약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세대2주택자 '실가기준' 과세‥"장기보유공제도 못 받습니다"
내년부터 1세대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세율도 50%(최고 55%)로 치솟게 된다. 이에 따라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보유자는 올해 안에 집 한 채를 처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 된다.
2주택자들 뿐 만아니라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가 과세된다. 오는 2007년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가 실가기준 과세로 전환된다.
2주택자들에 대한 '불이익' 은 이 말고도 또 있다. 2007년부터 2주택자들은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3∼5년 10%, 5∼10년 15%, 10년 이상 30%)'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주택과 기준면적 미만(45평)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특별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 1%포인트 인하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을 거래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가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은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취득세·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 부담을 감안할 경우 총 거래세율은 올해 4%에서 내년에는 2.85%로 떨어지게 된다.
아울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돼 내년부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도 상속인이 최소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 감면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증여를 받은 사람이 5년 내에 해당 주택을 팔면 증여를 한 부모 등에게 양도세가 중과된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②개인세 분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로 하향, "소득공제 혜택도 줄어"
20세 미만 미성년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불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연말에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청소년)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근로자 세혜택 줄어든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20%(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 연간 500만원 한도)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만을 사용한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올해는 총 11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고작' 82만5000원의 소득공제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세 미만 '청소년'은 세금우대저축 가입 안됩니다"
올해까지는 20세 미만의 청소년도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들에게는 세금우대저축 가입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저축이자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연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현행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85㎡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로소 주택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대폭 축소된다.
■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허용
새롭게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로 내년부터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 과표구간이 현행 연간 250만원 이하에서 350만원 이하(공제한도 900만원)로 늘어난다. 또한 해외에 취업한 근로자에 적용되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준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를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근로자 등이 받게 되는 세금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은 우리사주를 5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할 경우 인출금의 75%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받게된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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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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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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