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정정 방법
서울 가정법원의 홈페이지 미리 법원 민원안내에 전화 서울 가정법원 민원안내 전화 전화번호는 02) 530-2000
호적을 정정할 때 필요한 서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제적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정정과 관련된 증명서
1000원 수입인지
송달료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본적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는 링크한 페이지에서 지도 클릭해도 되고, 서울 가정법원 민원안내에 전화로 물어봐도 된다. 본적지 가정법원이 가까우면 직접 접수하면 되고, 멀면 우편으로 '본적지 가정법원 통합민원실'로 접수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자신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서 첨부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부족해도 민원실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 우편으로 보내고 며칠 후에 연락해서 잘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게 더 낫기도 하다.
어쨌거나 잘 접수하고 나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1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주 정도 지내고 판결문이 왔다. 정정해도 된다고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구청으로 가서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부정정신청서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해도 되고, 구청에 구비된 걸로 작성해도 된다. 구청에 신청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 가서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세한 것은 구청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정되고 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돌면서 인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아 별 문제 없었는데, 엄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 좀 하셨다.
서류 준비하는 법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링크한 페이지에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용)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 취지는 간결하게, 신청 이유는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가정법원 민원 안내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인우보증서
링크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다. 보증내용을 자세히 적고 보증인 2사람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주민등록등본, 제적증명서, 기본증명서
구 명칭 동사무소, 현 명칭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는다. 제적증명서는 옛날로 치면 호적등본이고, 기본 증명서는 출생기록이랑 호적 정정 기록이 있는 문서이다.
범죄(수사)경력조회서
관할 경찰서에 가서 발급받는다. 민원실인가 전산실인가에서 떼어주는데 범죄경력조회서 떼러 왔다고 하면 어디로 갈지 알려준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에 모두 체크해야 한다.
이걸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도 범죄경력은 쭈욱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정정과 관련된 증명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문서이고, 사람마다 다른 문서이다. 나이가 실제와 다를 때는 병원의 출생기록이나 돌사진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 어머니는 원래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했고, 나는 '여'라고 기록돼 있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냈다.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는 모교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인근의 학교 서무실이나 교육구청 민원실을 찾아가면 팩스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입인지
우체국 가서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등록부정정신청서 뒷면에 붙인다.
송달료
관련 서류를 배송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신한은행 가서 송달료 예납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2만원 정도 보내고, 남으면 본인 계좌로 돌려받고, 모자라면 추가납부하면 된/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