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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한마디... 스크랩 공사계획 신고 및 처리
그리움 추천 0 조회 310 13.07.04 09: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공사계획 신고 및 처리

 

신고서류는 용량별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한 것으로 시설장소의 여건이나 내부 특수시설의 설치 또는 사고전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사계획 신고서류 및 처리안내

처리기간(1000[kW]미만은 5일 이내) - 일부의 서류는 기본서류 외 참고용

공사

안 내 사 항

신 고 서 류

1.변경공사

(동일용량교체)

변경대상 : TR, 케이블, 차단기, 전선로의 교체, 신설(사고 긴급공사시 공사계획 + 검사 동시 신청 가능)

※이설사용 : 시험성적서가 없을 때 검사 신청인의 이설신청확인서 제출

※변압기 수리시 공인시험기관 시험필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확인만으로 검사 면제 가능

※단상 TR 3대를 삼상 TR 1대로 변경시는 신설 및 신설 수수료 적용

1.공사계획 신고서

2.공사계획변경이유서-상세내용 확인용

3.안전관리자 선임필증

4.전기도면(변경전,후 표시)

5.5천 미만-감리배치확인서(안전관리자)

5천 이상-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 등록업체)

발전기는 1억 이상(전문감리업체)

6.임시동력은 전기수용신청서사본(한전접수분)

7.500[kW]이상 사용발전기는(접수 후 본사

검사 의뢰)

2.저압공사계획

(75[kW]이상)

※저압은 사용전검사만 신청(신고면제)-신설은 전문감리업체 선임

※설비변동없이 증설시: 안전관리자 작성도면 인정(제조업,심야 75∼99[kW]까지는 사용전점검-수수료 없음)

※수수료적용(일반전기-현재 75[kW]에서 계기별 20[kW]증설시는 적산계기기준

◇단일계기증설시-95[kW] 수수료적용

◇계기20[kW] 추가 신설시-20[kW]수수료적용

※심야전기 : 100[kW] 미만은 사용전 점검/100[kW]이상은 사용전 검사

1.사용전검사 신청서

2.안전관리자 선임필증

3.감리배치확인서(신설), 자체감리확인서(안전관리자)

4.저압신설-전기도면(기술사 날인)

5.수수료

*발전기는 75[kW]이상 검사(75[kW]미만은 자체선임)

#안전관리자 선임면제-심야전력, 제조업체 200[kW]미만

제조관련서비스 75∼200[kW]미만

 

공사계획 신고서류 및 처리안내

처리기간(1000[kW]미만은 5일 이내) - 일부의 서류는 기본서류 외 참고용

공사

안 내 사 항

신 고 서 류

3.고압증설

저압에서 고압으로 변경 및 증설은 신설에 준함

-전문감리업체 감리

※전기도면-(단선도,평면도,배치도,맨홀구조도,접지 평면도)

1.공사계획신고(변경)서

2.공사계획변경이유서-상세확인용

3.기계용량확인서류(요금영수증)-저압

4.안전관리자선임필증(변경 후)

5.전기도면(변경전, 후 표시)

6.감리배치확인서-5천만원 이상 발전기 1억이상 5천만원미만시(안전관리자 자체 감리확인서)

7.임시는 전기수용신청서(한전) 사본제출

*임시동력은 전문감리면제

4.용량감소 및 수전 폐지

1.변압기 여러대 중 일부, 또는 전체 철거시는 공사계획 변경 신고로 종료

2.변압기 예로 500[kVA]를 철거 후 300[kVA]로 감소시는 300[kVA]의 기기 수수료 적용

1.공사계획신고(변경)서

2.공사계획변경이유서-안전관리담당자 확인

3.안전관리자선임필증(변경후 용량)

5.1,000[kW]미만 신설공사

◎공사계획의 주체는 시행자로서 최초 설치하고자 도면에 설계한 규격 이상의 시설물의 설치여부가 검사에 반영되므로 공사계획 시 안내(예:고가기기 도면설계→저가기기 현장설치 등)

*일반, 상시전력중 개별 1000[kW]이상시는 상주선임(상용+발전기 합산 1500[kW]미만시는 비상주 선임)

※사용발전기

-500[kW]이상의 상용발전기는 사업소에서 접수하여 수전 및 부하설비 검사-본사검사처에서 발전기∼차단기까지 검사

※사용부하의 종류 또는 지형 또는 주변 환경에 따른 도면의 상황에 따라 일부 특수설비에는 상황에 따른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

1.공사계획신고서

2.전기도면(단선도,평면도,배치도,맨홀구조도,접지평면도)

3.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업체)

(5천 만원 미만도 반드시 제출)-2004.4.29시행

-군, 특수, 공고기관단체

소속직원 : 자체감리확인서

-임시전력 : 감리면제(한전수용신청서 제출)

6.1000[kW]

이상신설공사

◎공사계획의 주체는 시행자로서 최초 설치하고자 도면에 설계한 규격 이상의 시설물의 설치여부가 검사에 반영되므로 공사계획 시 안내(예:고가기기 도면설계→저가기기 현장설치 등)

*일반,상시전력중 개별 1000[kW]이상시는 상주선임(상용+발전기 합산 1500[kW]미만시는 비상주 선임)

※상용발전기

-500[kW]이상의 상용발전기는 사업소에서 접수하여 수전 및 부하설비검사-본사 검사처에서 G∼CB까지 검사

※사용부하의 종류 또는 지형 또는 주변환경에 따른 도면의 상황에 따라 일부 특수설비에는 상황에 따른 증감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

1.공사계획신고서

2.전기도면

(단선도,평면도,배치도,맨홀구조도,접지평면도)

3.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업체)

4.공정표

5.시방서

6.변압기용량검토서(부하율,수용률)

-부하용량집계표

-발전기용량검토서

-고장전류계산서(특고,저압 수용설비)

-임피던스맵,차단용량 계산서

-간선굵기(전압강하)계산서-CB용량

-트레이면적,조도,정류기용량계산서

7.내연력원동설비

-보안장치,비상정지장치, 계측연료계통장치,급배기용량,닥트면적계산서

8.지중,물밑 전선로의 구조도

9.절연유 유출방지설비도면 및 계산서

(10만V이상에 한함)

10.가스터빈 설치시 원동력설비의 서류

기타

행정사항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신고 종료 이후 접수함(단, 긴급사고 공사는 동시접수 가능)

◎사용전 검사 신청:

1.사용전검사 신청서(FAX 및 방문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2.안전관리자 선임필증

3.시험성적서는 검사당일 제출하여 확인(현장에서 기록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사본 동시 제출 협조의뢰)

◎공사계획신고전 사전 공사(배관공사 시점) 현장확인 후 전사62조에 의한 행정보고

-전기사업법 제108조 2항 4호 100만원 벌금

◎부분합격시 준공예정일(부분합격필증)이후

-1개월 경과시 공문 발송

-6개월 경과시 : 확인 후 행정보고

-수수료는 기본요금 전액 납부

◎불합격시 사용전 검사일 후 15일 이내 재검사(수수료는 기본요금의 1/2)

※참고(정기검사는 3개월 이내 재검사-수수료는 기본요금의 1/2)

저압설비 처리사항

구분

용량구분

[kW]

안전

관리자

사용전

검사

정기

검사

비고

제조업

100~200미만

×

제조업

100∼

200[kW]미만과 제조관련 75∼200

미만은 안전

관리자 선임시 정기검사 면제

발전기 75[kW]

이하는 안전

관리자만 선임

200이상

×

제조관련서비스업

75∼200미만

×

200이상

×

심야

전력

100~200미만

×

×

200이상

×

일반용+자가심야용=200 이상시 안전관리자 선임

일반용+일반심야 안전관리자 미선임

자가상시+일반심야 합산 안전관리자 선임

자가상시+자가심야 합산 안전관리자 선임

기타

업종

7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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