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획 신고 및 처리
신고서류는 용량별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한 것으로 시설장소의 여건이나 내부 특수시설의 설치 또는 사고전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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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잡동사니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이동희
공사계획 신고서류 및 처리안내 처리기간(1000[kW]미만은 5일 이내) - 일부의 서류는 기본서류 외 참고용 | ||
공사 |
안 내 사 항 |
신 고 서 류 |
1.변경공사 (동일용량교체) |
변경대상 : TR, 케이블, 차단기, 전선로의 교체, 신설(사고 긴급공사시 공사계획 + 검사 동시 신청 가능) ※이설사용 : 시험성적서가 없을 때 검사 신청인의 이설신청확인서 제출 ※변압기 수리시 공인시험기관 시험필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확인만으로 검사 면제 가능 ※단상 TR 3대를 삼상 TR 1대로 변경시는 신설 및 신설 수수료 적용 |
1.공사계획 신고서 2.공사계획변경이유서-상세내용 확인용 3.안전관리자 선임필증 4.전기도면(변경전,후 표시) 5.5천 미만-감리배치확인서(안전관리자) 5천 이상-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 등록업체) 발전기는 1억 이상(전문감리업체) 6.임시동력은 전기수용신청서사본(한전접수분) 7.500[kW]이상 사용발전기는(접수 후 본사 검사 의뢰) |
2.저압공사계획 (75[kW]이상) |
※저압은 사용전검사만 신청(신고면제)-신설은 전문감리업체 선임 ※설비변동없이 증설시: 안전관리자 작성도면 인정(제조업,심야 75∼99[kW]까지는 사용전점검-수수료 없음) ※수수료적용(일반전기-현재 75[kW]에서 계기별 20[kW]증설시는 적산계기기준 ◇단일계기증설시-95[kW] 수수료적용 ◇계기20[kW] 추가 신설시-20[kW]수수료적용 ※심야전기 : 100[kW] 미만은 사용전 점검/100[kW]이상은 사용전 검사 |
1.사용전검사 신청서 2.안전관리자 선임필증 3.감리배치확인서(신설), 자체감리확인서(안전관리자) 4.저압신설-전기도면(기술사 날인) 5.수수료 *발전기는 75[kW]이상 검사(75[kW]미만은 자체선임) #안전관리자 선임면제-심야전력, 제조업체 200[kW]미만 제조관련서비스 75∼200[kW]미만 |
공사계획 신고서류 및 처리안내 처리기간(1000[kW]미만은 5일 이내) - 일부의 서류는 기본서류 외 참고용 | ||
공사 |
안 내 사 항 |
신 고 서 류 |
3.고압증설 |
저압에서 고압으로 변경 및 증설은 신설에 준함 -전문감리업체 감리
※전기도면-(단선도,평면도,배치도,맨홀구조도,접지 평면도) |
1.공사계획신고(변경)서 2.공사계획변경이유서-상세확인용 3.기계용량확인서류(요금영수증)-저압 4.안전관리자선임필증(변경 후) 5.전기도면(변경전, 후 표시) 6.감리배치확인서-5천만원 이상 발전기 1억이상 5천만원미만시(안전관리자 자체 감리확인서) 7.임시는 전기수용신청서(한전) 사본제출 *임시동력은 전문감리면제 |
4.용량감소 및 수전 폐지 |
1.변압기 여러대 중 일부, 또는 전체 철거시는 공사계획 변경 신고로 종료 2.변압기 예로 500[kVA]를 철거 후 300[kVA]로 감소시는 300[kVA]의 기기 수수료 적용 |
1.공사계획신고(변경)서 2.공사계획변경이유서-안전관리담당자 확인 3.안전관리자선임필증(변경후 용량) |
5.1,000[kW]미만 신설공사 |
◎공사계획의 주체는 시행자로서 최초 설치하고자 도면에 설계한 규격 이상의 시설물의 설치여부가 검사에 반영되므로 공사계획 시 안내(예:고가기기 도면설계→저가기기 현장설치 등) *일반, 상시전력중 개별 1000[kW]이상시는 상주선임(상용+발전기 합산 1500[kW]미만시는 비상주 선임) ※사용발전기 -500[kW]이상의 상용발전기는 사업소에서 접수하여 수전 및 부하설비 검사-본사검사처에서 발전기∼차단기까지 검사 ※사용부하의 종류 또는 지형 또는 주변 환경에 따른 도면의 상황에 따라 일부 특수설비에는 상황에 따른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 |
1.공사계획신고서 2.전기도면(단선도,평면도,배치도,맨홀구조도,접지평면도) 3.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업체) (5천 만원 미만도 반드시 제출)-2004.4.29시행 -군, 특수, 공고기관단체 소속직원 : 자체감리확인서 -임시전력 : 감리면제(한전수용신청서 제출) |
6.1000[kW] 이상신설공사 |
◎공사계획의 주체는 시행자로서 최초 설치하고자 도면에 설계한 규격 이상의 시설물의 설치여부가 검사에 반영되므로 공사계획 시 안내(예:고가기기 도면설계→저가기기 현장설치 등) *일반,상시전력중 개별 1000[kW]이상시는 상주선임(상용+발전기 합산 1500[kW]미만시는 비상주 선임) ※상용발전기 -500[kW]이상의 상용발전기는 사업소에서 접수하여 수전 및 부하설비검사-본사 검사처에서 G∼CB까지 검사 ※사용부하의 종류 또는 지형 또는 주변환경에 따른 도면의 상황에 따라 일부 특수설비에는 상황에 따른 증감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 |
1.공사계획신고서 2.전기도면 (단선도,평면도,배치도,맨홀구조도,접지평면도) 3.감리원배치확인서(전문감리업체) 4.공정표 5.시방서 6.변압기용량검토서(부하율,수용률) -부하용량집계표 -발전기용량검토서 -고장전류계산서(특고,저압 수용설비) -임피던스맵,차단용량 계산서 -간선굵기(전압강하)계산서-CB용량 -트레이면적,조도,정류기용량계산서 7.내연력원동설비 -보안장치,비상정지장치, 계측연료계통장치,급배기용량,닥트면적계산서 8.지중,물밑 전선로의 구조도 9.절연유 유출방지설비도면 및 계산서 (10만V이상에 한함) 10.가스터빈 설치시 원동력설비의 서류 | |||||||||||||||||||||||||||||||||||||||||||||||||
기타 행정사항 |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신고 종료 이후 접수함(단, 긴급사고 공사는 동시접수 가능) ◎사용전 검사 신청: 1.사용전검사 신청서(FAX 및 방문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2.안전관리자 선임필증 3.시험성적서는 검사당일 제출하여 확인(현장에서 기록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사본 동시 제출 협조의뢰)
◎공사계획신고전 사전 공사(배관공사 시점) 현장확인 후 전사62조에 의한 행정보고 -전기사업법 제108조 2항 4호 100만원 벌금 ◎부분합격시 준공예정일(부분합격필증)이후 -1개월 경과시 공문 발송 -6개월 경과시 : 확인 후 행정보고 -수수료는 기본요금 전액 납부 ◎불합격시 사용전 검사일 후 15일 이내 재검사(수수료는 기본요금의 1/2) ※참고(정기검사는 3개월 이내 재검사-수수료는 기본요금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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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획 신고 및 처리
신고서류는 용량별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한 것으로 시설장소의 여건이나 내부 특수시설의 설치 또는 사고전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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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잡동사니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