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종근당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여타 제약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실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향후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논의를 유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몇몇 대형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한약사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유보'할 예정이다.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종근당의 사례가 주요한 참고가 된 것이다.
이는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이슈에서 법원이 '약사 판매'의 정당성을 부여한 시금석으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한약사 수 명이 종근당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약사법위반' 고발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그 사례다.
당시 한약사인 김 모씨 등은 한약국을 운영하며 종근당에 일반의약품인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사법위반 혐으로 고소했다.
고발인들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 혹은 한약사 여부와는 별개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으나, 회사 측은 일반의약품 판매로 인해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펴며 문제가 없었음을 호소했다. 이미 법제처가 유권해석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업무범위 밖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참조했다는 것.
검찰은 종근당의 주장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며 사실상 그 행위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처분에 다른 제약사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업계 내에서 적지 않았다. 우선 한두 업체의 결정이 사실상 확정되면 타 제약사 온라인몰 등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구나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약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을 뿐 한약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도 제약사의 이같은 분위기 확산에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가입과정에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의 경우 약국주소, 약국전화번호가 필요하지만 개설약사, 약사면허번호도 적야야 한다. 약사 및 한약사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약사법상의 '약국개설자'보다 명확한 판매자격을 나누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이 약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종근당의 사례에 이어 각 제약사 온라인몰의 이용약관에서도 약사만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실제로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며 "그동안 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어느정도 근거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