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두경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두경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갑상선은 조직검사 상 악성종양으로 진단 후 주변조직 침범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두경부 부위의 양성종양(낭종성병변 포함) (1) 혈관종, 신경원성종양 (2) 상기 (1) 이외의 종양 (가) 안와, 눈물배출기관의 종양 (나) 타액선, 부인두공간의 종양 (다) 비부비동내 종양(반전성 유두종, 점액낭종) (3) 상기 (1)~(2)에 해당하지 않는 두경부 부위의 종양으로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두경부 부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1) 안와의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갑상선안병증, 시신경염, 특발안와염, 안와연조직염, 해면정맥 굴혈전(cavernous sinus thrombosis) 등) (2) 심경부감염 (3) 아래 (가)~(다)의 질환에서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아 래 - (가) 눈꺼풀의 심부감염 (나) 기무라병 (다) 전정신경염, 진주종성 중이염, 악성외이도염, 비부비동염 라) 기타 질환 (1) 두경부 부위의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2) 두경부 부위의 혈관성질환(목동맥해면굴샛길 (carotid cavernous fistula), 안와정맥류) (3) 안와의 선천기형 (4) 아래 (가)~(라)의 질환에서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아 래 - (가) 시신경병증, 사시(마비사시, 제한사시, 특수사시) (나) 안와외상 (다) 내이질환(달팽이신경 무(소)형성증, 메니에르병), 무후각증 (라) 구개수인두부전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양성종양(낭종성병변 포함),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1)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시행 전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심경부감염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3년간, 그 이후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단, 낭종성병변은 필요시 양성종양에 준하여 적용 다)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1) 상기 가.~다.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안면, 경부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비지방억제 축상면 T1 강조영상(non fat- suppressed 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관상면 T2 강조영상(coronal T2WI)을 포함하여 최소 4개 이상 단, T2 강조영상(T2WI) 중 1개 이상은 지방 억제기법(fat-suppressed technique)을 적용 하여야 하며, 관상면 T2 강조영상(coronal T2WI)은 관상면 T1 강조영상(coronal T1WI) 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절편: 두께 4mm 이하, 간격 1mm 이하 (2) 부비동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지방억제 축상면 T2 강조영상(fat-suppressed axial T2WI),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관상면 T1 강조영상(coronal T1WI)을 포함 하여 최소 4개 이상 단, T1 강조영상(T1WI) 중 1개 이상은 비지방 억제기법(non fat-suppressed technique)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상면 T1 강조영상(coronal T1WI)은 관상면 T2 강조영상(coronal T2WI) 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절편: 두께 4mm 이하, 간격 1mm 이하 (3) 안와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지방억제 관상면 T2 강조영상(fat-suppressed coronal T2WI),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관상면 T1 강조영상(coronal T1WI)을 포함하여 최소 4개 이상 단, T1 강조영상(T1WI) 중 1개 이상은 비지방 억제기법(non fat-suppressed technique)을 적용하여야 하며,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은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절편: 두께 3mm 이하, 간격 1mm 이하 (4) 측두골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얇은 절편 3차원 T2 강조영상(thin section 3D T2WI),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관상면 T2 강조영상(coronal T2WI)을 포함하여 최소 4개 이상 단, 얇은 절편 3차원 T2 강조영상(thin section 3D T2WI)은 얇은 절편 3차원 양성자 밀도강조영상(thin section 3D PDWI)으로,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은 관상면 T1 강조영상(coronal T1WI)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상면 T2 강조영상(coronal T2WI)은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또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절편: 두께 3mm 이하, 간격 1mm 이하 (5)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을 포함 하되, 이 중 1개 이상은 지방억제기법(fat-suppressed technique)을 적용 (6) 단,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주요 이상소견(종괴, 염증, 림프절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병소의 해부학적 위치, 병소의 양상 등)을 상세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고시 제2019-229호, ’19.11.1. 시행)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엠알아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2024년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