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어, 빨리 죽어" 5kg 둔기로 아내 때리고 한나절 방치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린 뒤,
한나절을 방치한 남편이 결국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5kg 둔기를 사용해 60대 아내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5kg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 "왜 이렇게 안 죽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등을 수 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은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
그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놈을 봤나
법대로 처벌하심이 옳은듯 하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