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삽입술" 소아탈장수술비 특별약관의 "수술"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370 한화 1040Young플러스 종합보험 무배당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도수정복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배액술
- 도관삽입술,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2-124. 소아탈장수술비(수술1회당) 특별약관(1종)
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 무배당
2023년 11월 1일
한화손해보험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소아탈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소아탈장”이라 함은 소아탈장 분류표(【별표8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 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보영소 | 소아탈장 분류표【별표89】 - Daum 카페
2. “소아탈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370 한화 1040Young플러스 종합보험 무배당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도수정복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배액술
- 도관삽입술,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아탈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소아탈장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 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갱신형 5대질환수술비(연간1회한)보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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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 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 을 말하며,「대뇌내시경」,「복강경하수술」,「흉강경하수 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①「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직접영상(조영제 등을 통한 간접영상은 제외)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 합니다. 단,「대뇌내시경」,「복강경하수술」,「흉강경 하수술」은 제외합니다.
②「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 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③「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특정질병 및 특정다빈도질병의 직 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 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중심정맥관삽입술」은 제외합니다.
숙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 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 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 고주파 하이푸 용해술
- 하지정맥류 관련 레이저정맥폐쇄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