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2018.4.26 신은숙 변호사 상속관련 강의 내용 정리
상속포기-피상속인의 자산과 빚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
이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자들 모두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함-> 이 경우 주의할 점은 1순위(자식과 배우자)와 2순위(부모와 배우자), 3순위자(형제자매)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했는데, 현실적으로 왕래가 많지 않은 4순위자(4촌이내 방계혈족)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권자(금융권등)가 4순위자에게 부채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한정승인-피상속인의 자산한도내에서만 빚을 상속하는 것
이 경우 1순위(자식과 배우자) 상속자가 주소지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도표화 해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공지->채권자들은 비율에 따라 배분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3순위자(형제자매)나 4순위자(4촌이내 방계혈족)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1순위자가 미리 취하는 조치임
1순위자의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한 생명보험상품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법정대리인으로 명시한 생명보험상품의 소유권은 2순위자(부모 및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피상속인이 애초에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자식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가입한 만큼, 생명보험상품의 소유권은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1순위자에게 있음 : 2순위자가 생명보험상품이 2순위 법정대리인인 본인한테 귀속될 것으로 생각해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금상품의 소유권은 1순위자에게 귀속되고 부채만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상속자산의 배분과 빚의 배분
피상속자의 상속자산 중 자산은 협의하에 배분할 수 있으나, 빚은 법적으로 상속자들이 1/n로 배분해서 상환할 위무가 있음->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도 상속자를 대상으로 1/n로 상환청구(*물론 상속자 중 1인이 모두 상환해도 무방함)
부모의 부양료 청구소송
부모가 자식 및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에게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음
보험수익자 지정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경우에 따라 자녀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먼저 죽게 되는 경우 법적상속인은 부모가 됨->이 경우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로 따로 산지 오래되었으나 현안 발생시 합법적으로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를 특정해서 지정하는 것이 중요->처음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으나 중간에 특정해서 누구라고 수정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