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험금의 청구)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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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 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운전자보험 청구서류
1. 청구서
2. 신분증
3.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