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질문 검색을 하면 유사질문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과거 기출문제나 예상문제에 나오기에 질문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크게 적실성이 높지 않아요. 법령개정이 있은지 여러해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문제를 가져오면 ...
질문1)
상임과 상설..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상설특별위원회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을 보니 상설이란 단어도 "항상 마련하여 둠, 또는 그 시설이나 설비." 라는 뜻이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위원회의 종류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비상임)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상임위가 대부분이지만 특별위는 예결위나 윤리위원회 등 소수가 있지요. 상세한 내용은 국회법에 있지요(학문은 헌법)
그리고 상설은 연중 활동이 가능하고, 비상설은 한시적으로 활동합니다.
예결위는 특별위원회지만 상설화 되어있읍니다.
질문2)
예산결정의 원리중 경제원리(합리주의)는 신규사업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경제원리(합리주의)에 입각한 예산이 계획예산과 영기준 등이고, 정치원리(점증주의)에 따른 예산이 품목별예산이지요.
점증주의가 무엇인가요? 기존예산에 소폭적으로 증가가 아닌가요?
따라서 점증주의예산은 기존사업을 중시하지만 합리주의 예산은 신규사업의 결정에서 계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합으로서 경제적 타당성(합리성)을 중시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