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구별방법은 따로 없네요... 기안담당보조공무원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완성케 한 경우, 보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판례가 같은 형태의 범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판례(96도2825)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송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만 문서의 증명기능이 허위내용인 사항을 인증하는 결재이면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 ‥ 허가를 결재하는 내용이라면 위계 공집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출원사유의 부지가 있더라도 허가자체에 어떤 허위는 없으니 허위문서는 아니잖아요 저의 정리가 맞는가요?
첫댓글 구별방법은 따로 없네요...
기안담당보조공무원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완성케 한 경우,
보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판례가 같은 형태의 범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판례(96도2825)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송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만 문서의 증명기능이 허위내용인 사항을 인증하는 결재이면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 ‥ 허가를 결재하는 내용이라면 위계 공집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출원사유의 부지가 있더라도 허가자체에 어떤 허위는 없으니 허위문서는 아니잖아요 저의 정리가 맞는가요?
어떤 식으로든 판례의 태도를 스스로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