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는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도인(Buyer)과 수화인(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Buyer)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수화인(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Buyer(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Buyer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서는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 명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C 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장통일규칙 1983 내용 중 은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유일한 조항으로(제41조 b항) 매입은행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좀더 분명히 규정하여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