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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 Love Soccer (축구동영상) 원문보기 글쓴이: 영표형슛;ㅁ;
구분 |
내용 |
상금 |
비고 |
당해연도 |
해트트릭(득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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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트트릭(도움)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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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 경기 출장자 |
500만원 |
정규 리그 전 경기 전 시간 출장자 | |
역대 통산 |
개인 통산 100득점 |
기념패,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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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산 100도움 |
기념패,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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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300경기 출장 |
기념패,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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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500경기 출장 |
기념패,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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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포상 내역)
1. 대회 : 각 대회 규정(또는 대회 요강)에 의한다.
2. 시즌
1)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상금(1,000만원)
2) 신인 선수상 ---------------- 트로피, 상금(500만원)
3) 감독상 --------------------- 트로피, 상금(500만원)
4) 최우수 주심상 -------------- 트로피, 상금(500만원)
5) 최우수 부심상 -------------- 트로피, 상금(300만원)
6) 베스트 11상(11명) ---------- 트로피, 상금(300만원)
제 14조 (기타)
한국 축구 및 K-리그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공로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 3장 징계 기준
국내 공식 경기 또는 연관된 업무 수행에 있어 구단, 지도자, 선수, 심판,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의 각 종 위반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정하고,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적용한다.
제 15조 (부정, 불법 행위)
1.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벌칙 : 행위자는 제명하고, 단체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벌금 : 3,000만 원 이상
2.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벌칙 : 행위자에 자격정지 12개월 이상, 단체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벌금 : 단체는 1,000만 원 이상을 부과하고, 행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본 <부정, 불법 행위> 조항에 대한 징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급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 16조 (경고)
경기 규칙과 대회 규정에 준한다.
1. 2회 경고(처음은 3회 경고 누적)가 누적된 경우
1) 벌칙 : 다음 1경기 출장 정지
2) 경고 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해 연계 적용된다.
2. 한 경기에서 2회 경고로 퇴장될 경우(Yellow Card + Yellow Card)
1) 벌칙 : 다음 1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10만원
제 17조 (퇴장)
경기 규칙과 대회 규정에 준한다.
1. 경기 중 직접 퇴장될 경우(Red Card)
1) 벌칙 : 다음 2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20만원
2. 경기 중 1회 경고후 퇴장될 경우(Yellow Card + Red Card)
1) 벌칙 : 다음 2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벌금 30만원
3) 1회 경고는 유효
제 18조 (유형별 징계 기준)
1. 심판, 지도자, 선수 등 관계자에 대한 폭행
1) 벌칙 : 자격 정지 및 제명
2)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집단행동일 경우, 해당 단체에 벌금 1,0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2. 관계자에 대한 난폭한 행위
1) 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
가. 벌칙 : 8경기~12경기 출장 정지
나. 벌금 : 경기당 100만원
다. 집단행동일 경우, 팀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2) 지도자, 선수에 대한 난폭한 행위
가. 벌칙 : 6경기~10경기 출장 정지
나. 벌금 : 경기당 100만원
다. 집단행동일 경우, 팀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3) 기타 관계자에 대한 난폭한 행위
가. 벌칙 : 4경기~8경기 출장 정지
나. 벌금 : 경기당 100만원
다. 집단행동일 경우, 팀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3. 경기 전 또는 경기 중에 중대 사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경기 진행을 불가능하게 한 선수, 지도자, 관계자
1) 벌칙 : 10경기~20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단체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경기장에서 선수 상호간의 시비
1) 벌칙 : 4경기~8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5. 심판 및 관계자에 대해 욕설(폭언)한 경우
1) 벌칙 : 2경기~6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6.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장을 무단이탈하여 경기 진행을 지연시킨 행위
1) 벌칙 : 6경기~10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7.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 도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이 경기장에 무단 진입 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지연하는 행위
1) 벌칙 : 4경기~8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8. 경기 중 터치라인 부근에서 선수들을 호출하여 경기 중지(중단), 지연 사태 야기 행위
1) 벌칙 : 2경기~6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9. 팀, 관계자, 지도자 등이 경기 진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경우
1) 벌칙 : 2경기~6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0. 경기장 시설물, 기물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1) 벌금 : 200만 원 이상
2) 팀에도 벌금 2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설물, 기물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의무
11. 경기 중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방가로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
1) 벌금 : 관련 팀에 벌금 2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2.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장에서 항의하는 행위
1) 벌칙 : 2경기~6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3. 심판실에 난입하여 항의하는 행위
1) 벌칙 : 4경기~8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4. 심판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기술 지역(테크니컬 에어리어)을 이탈할 경우
1) 벌칙 : 2경기~6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5. 응원단의 난동 및 소요 사태
1) 응원단의 난동 및 소요 사태로 인하여 선수단, 심판진, 기타 관계자의 안전에 문제 가 발생할 경우
가. 벌금 : 상황에 따라 관련 팀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2) 응원단의 난동 및 소요 사태로 선수단, 심판진, 기타 관계자에 불편을 야기할 경우
가. 벌금 : 상황에 따라 관련 팀에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16. 대회 불참 또는 잔여경기 포기 행위
1) 벌금 : 팀에 벌금 3,0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할 수 있다.
17. 경기 전, 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1) 벌칙 : 4경기~8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9조 (기타 위반 사항)
1. 경기장 내, 외에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 지도자, 관계자
1) 벌금 : 500만 원 이상
2) 팀에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수 있다.
2. 이중 계약 또는 이면 계약으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1) 벌칙
가. 해당 구단 : 벌금 5,000만원
나. 해당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 금지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1) 벌칙 : 2경기~6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4. 물의를 야기한 선수, 지도자, 관계자
1) 벌칙 : 2경기~6경기 출장 정지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3) 팀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5.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것이 도핑 검사 결과 판정될 경우
1) 벌칙 : 6경기~10경기 출장 정지 (반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2) 벌금 : 경기당 100만원
제 20조 (벌과금)
1. 페어플레이와 관련하여 팀의 초과 벌점에 대한 벌과금은 시즌 총 벌점을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경고, 퇴장 벌점 기준 및 적용
가. 경고 : 1점
나. 퇴장 : 3점
다. 경고 2회로 인한 퇴장의 경우 경고 벌점(2점)을 적용하며, 지도자의 경고 및 퇴장도 팀 벌점 수에 포함한다.
2) 연간 기본 벌점 : 60점
3) 초과 벌점 1점당 벌과금 : 5만원
4) 벌과금은 시즌 종료 후 연맹의 공식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 21조 (승부 담합)
1. 팀과 팀 또는 선수 간의 사전 담합으로 승부를 조작하였을 경우, 팀 또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벌칙
가. 팀 : 양 팀 해당 경기 승점 몰수
나. 선수, 지도자 : 제명
2) 벌금
가. 팀 : 5,000만원
제 22조 (신고 포상금)
1.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한 금액의 5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 금품을 수수한 자가 이를 연맹에 신고, 반납하였을 경우
2) 물품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향응을 받은 자가 이를 연맹에 신고하였을 경우
부칙
제 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국외 공식 경기에도 본 규정을 공히 적용한다.
3. 본 규정에 명기 또는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과 대회 규정 및 대회 요 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