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
세부내용 |
이장(개장 :改葬)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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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移葬)은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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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改葬)은 다시 장사 지낸다는 뜻으로 유골을 다른데로 옮기거나 파묘하여 화장하는 것을 의미하나, 새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장’이란 용어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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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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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 한식(寒食)날은 아무런해가 없고, 윤달은 손없는 달이라 하여 이 기간동안 주로하나, 가문의 어른 등과 미리 상의하여 편한 날을 택해 시행하도록 한다. 필요시 지관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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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지 선정 : 미리 이장할 장소와 이장묘를 답사하여 부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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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 개장에 따른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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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및 엽습장구 준비 __1) 개장관(改葬棺) 또는 작은 나무상자 __2) 땅을 파기 위해 필요한 장구. __3) 염습에 필요한 한지 또는 의복이나 삼베천 __4) 기타 제사용 제기와 간단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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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신제(산신제) |
묘를 이장한다고 산신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산신제(山神祭) 절차
① 쇄소제단(灑掃祭壇) : 산신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참사자서립(參祀者序立) : 참사자는 제자리에 선다.
③ 진찬(進饌) : 제수를 진설한다.
④ 강신뇌주(降神뇌酒) : 산신은 당연히 지하에 계실 것이므로 분향은 하지 않고
뇌주만 한다.
⑤ 참신(參神) : 참사자는 재배한다.
⑥ 헌주(獻酒) :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올린다.
⑦ 정저(正箸) : 젓가락을 시접에 가지런히 한다.
⑧ 독축(讀祝) : 축관이 제관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축을 읽는다. 축문을 읽고
나서 축관만 재배한다.
⑨ 하저(下箸) : 젓가락을 내린다.
⑩ 사신(辭神) : 참사자 일동이 재배한다.
⑪ 철찬(撤饌) : 제수를 물린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執事者 또는 地官 姓名) 敢昭告于
(집사자 또는 지관 성명) 감소고우
土地之神 今爲 處士府君(顯비)(姓)公 窆玆幽宅
토지지신 금위 처사부군(현비)(성)공 폄자유택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炯酌脯醯 祗薦于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형작포혜 지천우
神尙 饗
신상 향 |
2.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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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묘(破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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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골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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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한조각의 뼈까지 세심하게 수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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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의 방법은 두개골부터 가슴 그리고 다리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수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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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된 유골은 곧 향수(香水, 향나무를 삶은 물)로 깨끗이 닦거나 알코올로 닦아서 칠성판에 올려놓고 삼베로 감아 고정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마다 별도의 한지에 담아 이장지에서 유골 마디를 맞춰가며 안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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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지에 담아 이동 할때는 오동나무 상자를 써 도중에 유골이 빠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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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광중에 병이 들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목염이 들어 나무뿌리가 유골을 칭칭 감고있으면 나무 칼을 써 유골에서 뿌리를 철 저히 제거한다. 2) 수염이 들어 육탈이 되지 않았다면 유골에 붙은 살을 모두 떼어 낸 다음 깨끗이 씻 어 칠성판에 안치한다. 3) 모염이 들어 유골에 솜털같은 것이 빼곡히 붙어있으면 나무 칼과 꼬챙이를 써 완벽 하게 제거한 다음 향수로 씻어준다. 4) 빙염이 들어 유골이 부패하지 않은 채 얼어있다면 그 상태로 이장한다. 5) 화염이 들어 불에 그슬린 것처럼 유골이 까맣게 변했으면 향수로 깨끗이 씻는다. 6) 광중에 뱀·쥐·벌레 등이 있으면, 그들을 놀래키지 말고 유골만을 수습한다. 특히 벌 레는 모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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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염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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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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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묘지의 뒷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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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한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단히 흉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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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모셨던 장소였으니 뒤정리 또한 깔끔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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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광중을 잘 메워 산야 본래의 모습대로 만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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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심어 토사가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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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처치가 곤란한 것은 석물이다. 보통은 땅을 깊숙히 파고 묻지만 이 역시 환경공해가 된다. 되도록 잘게 부수어 자갈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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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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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산신제 |
묘를 이곳에 조성한다고 산신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 |
10.묘터조성 및
광중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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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터를 조성하고 시신을 묻을 곳을 파는 작업이다.(광중작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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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용 광중 파기(깊이180cm X 길이 200cm X 폭1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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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석회(200kg / 30포)와 흙 섞기 = 50:50 14.적당히 물을 타서 흙과 생석화가 섞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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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정도 메꾸고 단단하게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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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게 다지기(회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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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유골를 안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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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자리는 흙으로 메꿉니다. |
11.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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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및
법규 |
<묘지이장 관련용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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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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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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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 옮기거나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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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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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 골시설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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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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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개장,화장의 절차 >
[개장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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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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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상묘님 묘라 할지라도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 후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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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분묘 개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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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연고자 증명 : 제적등본(없을시 족보, 가첩, 인우보증서) 개장 : 관할 관청신고→증명서교부(화장,납골)→작업완료후 원본서류 신고관청에 제출 (사진첨부) * 사진 : 개장날짜, 분묘번호, 분묘위치, 이름 기재.
[화장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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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절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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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은 사망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은 화장장 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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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절차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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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 또는 화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수리 후 묘적부에 기재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