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 ㆍ 시세 3억 ㆍ 남편 → 아내 ㆍ 둘 다 소득증빙 가능 ㆍ 세대원 합산 1주택자 ㆍ 구입 5년 정도 ㆍ 이혼 고려하지만, 우선 주택증여취득세 포함 등기비용 궁금 ㆍ 담보대출 3,000만원
위 정보만으로 계산해보면,
주택증여취득세 포함 증여등기(명의변경) 관련 모든 세금들과 법무사수수료 합하면 600 ~ 730만원 사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13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몇 가지 추가해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공시 2억 ㆍ 담보대출은 3,000만원 → 1.5억원으로 변경 ㆍ 30평 "
460 ~ 480만원 사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세금에 대한 차이도 크고, 어떠한 부분을 지켜야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금전피해가 수백 ~ 수천만원 생기는지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께 기초정보만 받아 무료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견적부터 받아보신 후 진행하실 분들만 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상담하는 방법은 글 아래쪽에 연락처와 함께 남겨드렸습니다.
' 다시 돌려준다 ' 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A 가 주택증여 받았다면, 그것으로 완료된 것이고,
자녀 A 가 부모님 명의로 이전하려면 이는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녀 A 가 부모님에게 주택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증여취득세 포함하여 증여등기 관련 세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 → 자녀 A 에게 증여한지 1개월도 안되었다고 해도
취소를 하려면 법원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99% 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증여등기 진행할때 부채에 대한 정리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적용해서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이는 법무사에서도 조사를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법무사 상담 및 비용견적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그때 법무사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그 결과를 설명드리므로, 그 이후에 부채 정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방향도 정하지 않았는데, 부채부터 정리하는 경우 ㆍ 명의변경 후 부채 정리하면 된다고만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 등이 금전피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은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주택증여 포함한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밖을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는 업무라서 처음부터 법무사사무실 방문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방문을 유도하는 곳은 민사 ㆍ 개인회생/파산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다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실들입니다.
비용견적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무료상담해줄테니 법무사사무실 오라고만 말하는 곳은 상속 전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는지에 따라 전문성이 달라지게 되며,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