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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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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개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등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251)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등록 기간을 연장하였고(20→30일),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과태료를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분 완화하고, 위반회수 및 시일경과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4. 4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오는 10. 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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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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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로 민원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사항 발생시 30일내 변경등록 ② 일부 과태료 완화 및 일률적 부과를 위반회수·시일경과에 따른 차등부과로 조정
□ 시행일 : 2011.10.5 |
□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 완화(5해리→10해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확대(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 추가) 및 기구등록·보험가입시기의 명확화(소유일부터 1개월내), 말소등록사유의 추가(수출 등), 검사방법의 완화(중복검사 완화, 지자체 승인부분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6.15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12.16부터 적용됩니다.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 완화는 6.15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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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및 규제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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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추가 및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 완화 등으로 수상레저활성화 제고
□ 주요내용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일부터 1개월이내 보험가입 및 기구등록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 추가 : 20톤미만의 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 ③ 말소등록 사유에 “구조․장치 등의 변경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때”와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 ④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 하도록 함 ⑤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지자체담당자의 변경사실 확인․승인 절차를 간소화, 안전검사기관의 1차 점검만으로 변경등록토록 함
□ 시행일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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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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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신․구 대비표」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 |
ㅇ 등록사항의 변경이 생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ㅇ 변경등록기간을 20일에서 30 일로 연장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11.10.5.) |
������ 수상레저활동관련 과태료 완화 |
ㅇ 하단참조 |
ㅇ 하단참조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 2251)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11 개정부분
위반내용 |
현행 |
개정 (단위 : 만원) | ||||
다. 법 제17조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40 |
10 | ||||
라. 법 제18조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40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0 |
20 |
30 | ||||
마. 법 제19조 원거리 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
40 |
20 | ||||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0 |
15 |
20 | ||||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 |
30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4천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 을 초과하지 못한다. | ||||
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기구) |
30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4천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 을 초과하지 못한다. | ||||
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 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완화 |
ㅇ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후 활동 |
ㅇ 원거리활동범위를 5해리 에서 10해리 로 연장 |
수상레저안전법 (’11.6.15)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 225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기의 명확화 및 등록대상 확대 |
ㅇ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기의 불명확 ㅇ현행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 - 30마력이상 고무보트 |
ㅇ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일부터 1개월이내 등록 ㅇ등록대상에 추가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선내기 모터보트(20톤미만) - 동력요트(20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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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11.12.16) |
������ 등록대상 동력대상수상레저구의 말소사유 확대 |
ㅇ동력수상레저기구의 훼손·도난·멸실 등의 경우만 말소등록 사유에 포함 |
ㅇ말소등록의 사유에 “구조․장치 등의 변경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때”와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 | |
������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험가입시기의 명확화 |
ㅇ동력수상레저기구 보험가입기간 미지정 |
ㅇ소유일부터 1개월이내 가입토록 함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 2251) |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중복검사 및 구조변경 승인의 완화 |
ㅇ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중복되더라도 유사한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고, 구조변경시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나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ㅇ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 하도록 함 ㅇ구조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지자체담당자의 변경사실 확인․승인 절차를 간소화, 안전검사기관의 1차 점검만으로 변경등록토록 함 |
[참조]
* 현행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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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기 모터보트(20마력이상) |
고무보트(30마력이상) |
수상오토바이 |
* 향후 추가되는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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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기 모터보트(20톤미만) |
동력요트(20톤미만) |
※ 선외기 모터보트와 고무보트의 마력제한 폐지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