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는‘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 조사’를 통해 발굴한 기업의 환경문제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4월 29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신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화장품 및 바이오 관련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체 폐수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설치비용 및 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의거하여,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화장품 및 바이오 관련 사업체의 폐수를 폐수방지시설 설치 없이 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고시 신설’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유예기간 마련
산업단지 내 신규공장 증설 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하여 기업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함.
동법 제21조의 4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업은 동법 제53조 3항 2호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 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청주시에서 청주산단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공장 증설을 계획중인 기업의 경우 부지증설 시점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시점이 맞지 않아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유예기간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
■ 화장품 원료 폐수처리 약품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를 폐수처리할 때 사용되는 약품은 장외영향이 작은 유해화학물질(화재/폭발 위험이 없고, 액상물질인 NaOH류)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려면 공사 착공 30일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동전 설치검사(처리기한 30일) 및 영업허가를 받은 후 설비를 가동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이에 따라‘화장품 원료 폐수처리 약품의 경우 생산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조사진흥부장은 “화장품 및 바이오·의약 산업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충북이 전략적으로 특화해 육성하는 산업이므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지원을 통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