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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
배 포 일 |
8월 25일 / (총 9 매)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
과 장 |
권 병 기 |
전 화 |
02-2023-8130,8123 | |
사 무 관 |
한 영 규 |
- 최저생계비에 휴대폰 등 일부 품목 신규 반영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번째 높은 인상률 -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
□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ㅇ휴대폰이 필수품화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 포함
ㅇ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을 위해 자녀 교육관련 품목 확대 조정 -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
ㅇ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아동․여성 피복의 내구연수 조정
- 아동 잠바․바지 등 기존 내구연수 6~8년 → 2년으로 단축
□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사항 합의
ㅇ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정례화
ㅇ 상대적 빈곤선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 및 보고 등 |
□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장관 전재희, 이하 중생보)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ㅇ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인상률 | |
최저생계비 |
2010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5.60%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
현금급여기준 |
2010년 |
422,180 |
718,846 |
929,936 |
1,141,026 |
1,352,116 |
1,563,206 |
3.28% |
2011년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별첨 : 참고 1.)
○ 첫째,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되었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 둘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기존 1인→2인)하고, 아동 도서 구입권수를 상향조정(연2권→연4권) 및 문제집 구입권수를 상향조정(학기당 1권 총 4권→ 학기당 2권 총 8권)하였으며,
○ 셋째,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6~8년에 이르던 자녀의 잠바․바지 등 의류에 대해 아동의 성장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내구연수를 2년으로 조정하였다.
□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다만, 도입여부에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 기준(중위소득, 중위지출 등), 상대적 비율 및 적용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같은 권고사항을 의결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정례화하였다.
- 이는 그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계측년도는 생활실태의 변화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를 반영해온 과거 경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 이번 결정은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별첨 : 참고 4.)
-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생보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였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 ① 주거급여에 지역별, 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및 ②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과 ③ 표준가구 다양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생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참 고. 1 |
최저생계비 구성변화 품목 |
□ 2010년 계측결과에 따른 실태반영 세부사항
구분 |
품목 |
세부내용 |
신규 추가 |
휴대전화 |
• 가구당 휴대전화 1대 신규 반영(25,653원) |
아동 수련회비 |
• 아동 1인 추가반영( 연 1회 → 연 2회 ) | |
가구집기 추가 |
• 후라이팬 1개 추가 | |
친지 방문비 |
• 명절(설, 추석) 친지방문 비용 반영 | |
사용량 상향 반영 |
가전제품 |
• 가전제품 규격 상향조정 냉장고(277ℓ → 428ℓ) / 세탁기(6.5㎏ → 10㎏) |
남성 의류 |
• 셔츠 2년 1점 → 1년 1점 | |
여성 의류 |
• 브래지어 2년 2점 → 1년 2점 | |
• 블라우스 6년 2점 → 2년 1점 | ||
아동 의류 |
• 남아 잠바 6년 2점 → 2년 1점 | |
• 남아 바지 8년 2점 → 2년 2점 | ||
• 여아 잠바 6년 2점 → 2년 1점 | ||
• 여아 바지 6년 3점 → 2년 3점 | ||
내의 |
• 가족 공통 3년 6점 → 3년 9점 | |
아동 문제집 |
• 1인 학기당 1권(연 4권) → 1인 학기당 2권(연 8권) | |
아동 도서 |
• 연 2권 → 연 4권 |
※ 마켓바스켓 구성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 중심이며,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반영 사항은 표에 미포함됨
참 고. 2 |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o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1999년, 2004년, 2007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3년으로 변경)
o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단위: 원, %)
연 도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전년대비 상승률 |
비고 |
1999 |
901,357 |
- |
전물량방식 계측 |
2000 |
928,398 |
3.0 |
비계측년도 |
2001 |
956,250 |
3.0 |
비계측년도 |
2002 |
989,719 |
3.5 |
비계측년도 |
2003 |
1,019,411 |
3.0 |
비계측년도 |
2004 |
1,055,090 |
3.5 |
계측년도 |
2005 |
1,136,332 |
7.7 |
비계측년도 |
2006 |
1,170,422 |
3.0 |
비계측년도 |
2007 |
1,205,535 |
3.0 |
계측년도 |
2008 |
1,265,848 |
5.0 |
비계측년도 |
2009 |
1,326,609 |
4.8 |
비계측년도 |
2010 |
1,363,091 |
2.75 |
계측년도 |
참 고. 3 |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개요 |
<2010년 계측조사개요> |
||
○ 연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기간 : 2009.10~2010.12(진행중)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3년을 주기로 계측조사 실시(`99년, `04년, `07년 계측조사실시)
○ 조사 내용 : 기초조사․심층조사․가격조사 및 분석 실시
- 표준가구, 지역구분 등 마켓바스켓 구성에 필요한 기본사항 결정 및 표본추출을 위해 국민 일반의 생활실태를 조사
- 전국 2만가구(481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에 대해 가구방문 면접조사
-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박탈 등 생활실태
-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그 수량, 가격 파악을 위해 가계부 조사, 생활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를 실시
○ 계측 방식 : 전물량 방식
-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목과 수량을 정한 뒤 가격, 사용기간을 고려해 생계비를 집계하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참 고. 4 |
비계측년도 자동결정 배경 |
□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자동결정의 필요성
o 과거 10년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을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거의 수렴
〈과거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 %)
연도 |
'00 |
'01 |
'02 |
'03 |
'04 |
'052) |
'06 |
'07 |
'083) |
'09 |
합계 |
최저생계비 인상률1) |
3.0 |
3.0 |
3.5 |
3.0 |
3.5 |
3.0 |
3.0 |
3.0 |
2.7 |
4.8 |
32.5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 |
4.1 |
2.8 |
3.5 |
3.6 |
2.8 |
2.2 |
2.5 |
4.7 |
2.8 |
31.2 |
주 : 1)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2~3) 계측치 대비 인상률
□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 정례화의 함의
o 첫째, 계측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만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 계측년도에는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에 대한 합의 도출
o 둘째, 물가 상승률 예측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로 인한 오차 발생 예방
o 셋째,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
참 고. 5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합의문 전문 |
1. 가구균등화지수는 현재 적용중인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계속 적용한다. 다만, 현행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적용가능한 가구균등화지수(안)을 다음 계측년도까지 제시하도록 한다.
2.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과거 1년(전년도 7월~금년 6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토록 한다.
4.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한다.
5. 전문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지역별·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 적용방안 ②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 ③ 표준가구 다양화 필요성 |
첫댓글 질문이 있는데요?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현금급여기준은 뭔가요? 실제로 받는 돈인가요? 수급자이면 현금급여 436천원에 장애수당이 나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