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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부연 (행복한 부동산 연구소)
 
 
 
카페 게시글
회원님들의 공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메주 추천 0 조회 53 24.07.01 11: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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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2 07:52

    첫댓글 한상훈 학우님^^
    오늘까지 제가 매우 바빠서
    내일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좋은 하루~~~

  • 24.07.03 08:03

    전 주인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것은 매수자가 대출을 인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근저당에 대한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다시 근저당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말소기준등기를 찾으면 해결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에 대한 근저당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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