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에 이어 4월 7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정책토론회가 다시 한번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장수진 대표는 현재 마련되어있는 남방큰돌고래 보호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박관광, 연안개발 사업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회복불가기에 도달하기 전에 보전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헌법학회 박규환 부회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추후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 생태법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난개발과 연안오염에 의한 서식지 감소와 무분별한 선박접근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생태법인’ 도입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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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을 위한 ‘생태법인’ 제주특별법 입안 과제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22. 4. 7.(목) 14:00 ~ 17:00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1부 사례 및 주제 발표】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 환경과 위기 요소 - 장수진 박사(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 ‘생태법인(Eco Legal preson)’ 제도 도입의 의의 (제주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 진희종(생태법인 연구자, 제주대 강사)
○ 생태법인 헌법적 판단과 특별입법의 실용성 - 박규환(영산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2부 - 토론 및 의견수렴】
좌장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토론자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홍영철
- JIBS 방송국 국장 강석창
- 한겨레신문 기자 남종영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
-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관리팀장 양동진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 보기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council.jeju.kr/broadcast/broad.do?act=view&seq=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