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노무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군요, 하지만 그냥저냥 눈뜨면 출근하고 휴일이면 쉬다가 또 출근......이래서 안되지 막연한 생각만 하다가 내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기르고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고 답글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들은 보통 많이들 보는 책들을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3인공저, 노동법은 김형배 위주......
영어와 민법 질문입니다.
민법은 김준호 민법총칙으로 기본서 커버가 되는지요? 채권을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민법은 아직 시작 않고 있습니다.
영어는 사무실에서 가끔 쓰지만 토플하고는 틀리더군요.
동이님 조언대로 거로Workshop 요약본을 숙독하고 TOFLE도 보고, 고시기출문제도 볼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래 공부를 안해서요.
시중에 아카데미와 시사영어사 TOFLE가 있던데, 둘중 어느 것이 나은 건가요? 팔리기는 아카데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이 New trend TOFLE 맞나요? 그게 TOFLE로는 가장 무난한가요?
영어박사님들 조언 바랍니다. 답글 보는대로 책 사러가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