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길동 신풍역신동아파밀리에 2017년부터 철거중인 역세권 지역조합아파트 [주택홍보관] 오늘은 한파가 상당부분 풀린 것 같군요! 그래도 감기조심 / 건강관리에 유념하는 일상유지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돈이 될만한 가치 있는 부동산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는, 신풍역5분거리에 총 1,685세대(예정)로서, 대단위 주거단지로 건립추진중으로, 실제 거주/투자 수요가 많은 구. 21평형/25평형/27평형/34평형 ~51~84m2 이하 중,소형 사이즈의 아파트로 단지가 갖춰질 계획이며, 1,2,3차의 조합원모집 성공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7호선/신안산선 이용가능 지역주택조합 현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제반 가치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 투자선택시 가장 주요한 프라임기준인 가격요건일텐데..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단지는 조합원 모집 공급가격이 평균 1,400만원대(3.3㎡당 예정)로서 주변의 신길뉴타운 입주아파트 및 완.판. 일반분양 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이는 1차/ 2차/ 3차에 이은 조합원모집 완료로 증명되며.. 잔여물량은 한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상의 10호선인 서울시 서남부권역을 경유하는 신안산선의 착공확정으로 더블역세권이 되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호선 신풍역 일원에 건설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영등포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가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무엇보다 한창 철거가 2017년부터 진행중이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이 등기등본으로 열람이 가능하기에 권리확보의 안정성이 강구된 투자처로 분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진행이 진행된 곳은 서울시내에서도 보기드물다고 볼 수 있답니다. 한동안 주거선호도가 낮았던 영등포 신길동 일대와 신풍역 일원은 신길뉴타운 흥행과 래미안 에스티움/프레비뉴의 한화(아)의 입주로 도시환경변화로 주목받는데.. 특히, 주변과 인근지역에 새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함에 따른 선호주거지역으로 변화함은 물론, 10호선이라 할수 있는 신안선선 개통예정 등 주변 개발 호재가 투자안정성을 탄탄하게 함은 물론 난곡선 경전철도 이 일대의 투자등급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와 같이 지금도 교통이 뛰어난데 현재는 7호선 신풍역온 도보 5분이내 거리에.. 2호선 대림역이 근거리(약1km)에 있으며 2023년 개통예정인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난곡선 경전철까지 어우러져 흔히 말하는 쿼트러블 역세권으로 우뚝서서 서울 서남부권역의 대표 주거단지의 한곳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교통만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주거생활을 위한 주변 인프라도 탄탄한데, 가까이 대영초교·도신초교·영남중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답니다. 특히.. 보라매서울대병원, 보라매공원이 인접해 있고 재래시장과 이마트, 롯데/신세계백화점 등 영등포 쇼핑타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7호선으로 원스톱으로 고속터미널 최고상권을 이용하기도 편리한 현재 교통여건은 남다른 장점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또한, 현지 신풍역주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영등포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는 총1,685세대의 대단지이기에 투자측면에서도 전.월세도 잘나가고 꾸준히 시세상승이 견조할 것이며 환금성 측면에서도 매매도 수월한 중.소형 평형 위주이기에 지속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영등포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그 조합원 자격으로는,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만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보다 정확한 사실확인은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공식지정 주택홍보관 담당팀장에게 문의바랍니다. (상담/무료)
그리고, 조합원가입에 따른 청약통장은 필요 없으며, 기존 아파트당첨에 따른 재당첨불이익 등은 없답니다.
주택법에 의한 무주택자/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고자 제정된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의 취지상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점은 위의 절차를 따라주시길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
출처: 대한민국 분양정보 [ T. 1599-4998 ] 원문보기 글쓴이: 친절미소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