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 2011.10.20.)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가락상아(1차)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주민공람(송파구 공고 제2016-1449호, 2016.12.01.)한 내용이 2017년 제19차 시계획위원회(2017.10.27.)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