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석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평가받은 후,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에 의해 상의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니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석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 기준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업무시설 등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