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답변일자] : 2014-08-18 10:28:02 [작성자] : 이훈범 [전화번호] : 031-8036-7453 [이메일] : lhbleon82@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장애인복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8조(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의거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기준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할 수 있다”라고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점형블록 설치에 대한 부분을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강제적으로 설치 이행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이에,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 내 도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격려하고,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및 신축 시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전 본 사항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오산시청 사회복지과(☎8036-745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