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이 영주
항소일자 2022.4.19
비고 2021고정101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2노1163호 대구지법
(중략)
o 또한 12:57경 댓글의 내용이 피해자 단체가 위장단체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않는다는 취지로쓴 것으로 볼 수 있고 , 12 :59경 댓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피해자 단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조금을 노리는 거짓단체라고 하고 검찰총장과 수사관들이 피해자 단체의 비리를 다 증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쓴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두 개의 댓글은 시간상 내용과 문맥상 하나의
연속한 댓글을 나누어 작성하거나 반복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 그리고 피고인이 12:57경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단체가 보조금을 받기위한 위장단체로 제대로 조사되지않고 있다는 취지로서 ' 감추기 행위 , 검찰 무너짐' 이라는 내용도 피해자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단체의 명예와 관련이 없는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략)
5. 결론
o 원심은 피고인이 2020.4.18. 12:57경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비방의 내용이 없다거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어 본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앞서 살펴본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검사 이영주 의 2022.4.19 항소사유서ㅡㅡ
읽어보시면 어떠신가요?
과연 검사는 해당 단체와 피해자 라는 고소인을 조사를 하거나 피고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을까요?
왜???? 피의자가 억울한 재판이라며 매일 매일 하소연 할까요??
이유는 바로 피의자가 증거를 제시해도 사법부가
채증법칙 위반행위를 했기때문이며
2심 국선 변호인 조차 채증법칙 위반을 법정서 변론을 안하였구요 3심 대법원 상고까지 해도
대법원 색끼들까지 상고기각
여기서 무슨 증거인데 불채택인지 알아야합니다
ㅡ 인성교육진흥원 과 한국환경사랑21 즉
2개의 단체 모두 원장이 1명 바로 고소인 김씨가 원장으로 운영이며 단체 홈페이지에도 부설기관으로 소개됩니다
주소지 와 전화번호 모두 같으며
광화문 빌딩 입주한 사무실 주소
그리고 댓글에 적힌 단체명은 한국환경 21 재단 으로 적힌 내용인데 이런 이름으로 환경부로 드록된거 없으며 고소인의 단체 이름과 비슷하다고 특정짓는 검사의 내용도 없습니다
사단 과 재단은 법적으로 같은 단체가 아닌데
전혀 검사의 항소내용엔 설명도 없습니다
댓글도 고소인 댓글은 삭제 피의자 댓글2개만
캡쳐 고소 제출 및 게시물 등록날짜 수정및
홈페이지 단체 폐쇄ㅡ사라짐
어이없고 전혀 수사안하고 증거도 묵살하고
억울한 시민 발생
과연 수사와 조사를 하고 항소한 검찰의 검사일까요?
광화문 빌딩서 사무실 퇴실 ㅡ2021.1월
그러나 이 영주 검사는 그 이듬해
2022. 4 월 항소 하며
결코 주소지 관련은 서술 없음
피의자는 이미 증거자료ㅡ 주소지 의혹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채증법칙을 위반하며 부당한 판결
심지어 윤석렬 검찰총장 시절의 사건인데
윤석렬 대통 당선 이후 국정운영 ㅡ 이권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기만을 하고 있답니다
수사와 조사도 안한 주제에말이죠
정치세력이 만든 비영리단체들
저그끼리 비위하는 현실
첫댓글 방송안해??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