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3항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 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09.12.18)에 의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091218_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hwp
아현3구역은 표준바닥구조로 하여 상기 경량충격음58 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로 각각 4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적용한 표준바닥구조는 상기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바닥구조 벽식2번을 적용하고 상세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도면대로 시공을 잘해야 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①콘크리트 바닥판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에 의한다. 다만, 콘크리트 상부면에 직접 단열재 또는 완충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 표 05010. 14에 규정된 양호한 표면상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단열재 또는 완충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는 완충재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하고, 접합부위는 접합테이프 등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는 마감모르터가 벽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경량기포콘크리트는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⑤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완충재의 품질이 제28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현장의 시공사, 감리업체에게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층간소음 시공품질에 전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전문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겠지만 제시한 기준대로 잘 시공이 되어지는지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방간 소음? C타입의 경우 안방이 옆집 화장실과 접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음 차단은 어떻게 이루어질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설계협의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고 이점에 대해서 설계사와 시공사와 시공상세도(Shop SDrawing)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걸 원한게 아니었는데요.. 법도 나오고 도면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는데. .. 실제로는 법으로 통과되는 범위내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근처에 있는 다른곳도 모두 4등급인가요??? 이 기준대로라면 제대로 시공이 된다고해도 층간소음에선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너무 오버인가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0916175883850&outlink=1
이런기사도 있었는데... 그냥 하는 말인지... 기대가 너무 컸나요?
어쨌든 층간소음만큼은 제대로 해결했으면 했는데.. 영 기대에 못미치는군요.. 안그래도 악명이 높은데... ㅠㅠ
4등급....큰일났네요......개선의 여지는 없나요? 래미안 층간소음 정말 유명합니다 그저 기존에 하던데로 하겠다는 건데요.....
두깨가 310mm 인건가요? 두깨는 많이 두꺼워 졌네요..
하지만 법규대로면 ...크게 기댄 안됩니다.
그냥 윗집 복이 있어야 할텐대요...
층간 소음으로 동생내는 1년세 집을 두번 옮깁니다(둘다 새집)..세금과 복비만 잔뜩 나가고 있죠..
난 우퍼틀고 집단 민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층간 소음때문에 탑층되길 간절히 바랬었구요.
동생은 탑층으로 이사간답니다. 얼마나 춥던 덥던간에요.
층간 소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미칩니다 항상 날카롭고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좀더..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신경써주세요
이거군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짓겠다.....ㅎㅎ그랴서 살아 본 분들이 이렇게 말씀허시는구나
법대로는 당연히 짓겠죠..혹시나 그 이상이 가능할까 했는데 아니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도면대로 완충재 시공을 잘해야 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품질이 되도록 조합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래미안 윗집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들리네요 ..정말이지 래미안 층간소음 끝네줘요~~~
대우는층간 소음관련 특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만 짓는게 아닌데요 조합에서 대우기술도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공동 브랜드는 이게 걱정이에요. 자기만의 특허를 타사에 사용하게 하지 않겠죠..각사의 공통된 기본 기술만 적용하다 아파트 품질 저하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입주후 성능검증의무 없다는 단서가 우려되는군요.
더 좋게 지으려면 공사비 더 내라...법에 맞게 짓는다. 그래서 4등급....
수능 4등급이면 갈 수 있는 대학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주차시설이나 소음방지시설은 정말 중요한듯 한번 건설하고 나면 평생 쭉~~가거든요
권부장님 항상 조합원을 위해 수고해주셔 감사드립니다.권부장님이 사는집이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을 막기엔 좀 미흡하지 않을까해서요..
시공사는. 법만 살짝 피해갈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안에서 우수하게 지으라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