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처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의 수사를 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 등에 대한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법적근거도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수사라는 것이다.둘째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은 내우(內憂, 내란) 외환(外患, 외국을 개입시킨 내란행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범죄자,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소(기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런 단서 조항에 근거해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관할지인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청구를 하는 것보다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은 좌파성향인 우리 법연구회 회원이고 부장판사 마은혁은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영장담당판사 이순형도 우리 법연구회 회원이다. 또 정계선과 마은혁은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대법관 3명 임명을 놓고 이를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민주당 추천 대법관들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그 자체가 법적, 정치적 큰 파장을 이르킨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이 강제로 조사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 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할 때 그동안 대통실 압수 수색을 3차례나 거부했던 만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 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까?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