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10 고정 2317)
미래가 창창한 젊은경찰의 실수를 덮어준다면 나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겠지요..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무척 수고를 하고계시는 담당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보다 더 억울하고 중한 사건이 우선이라 생각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고 만다면 아직도 많은 사건을 다뤄야할 젊은경찰관의 오판을 그대로 덮어두면 본인의 오판을 믿어준다고 생각할거라 생각이 들어 나중에 더 큰 사건의 오판도 우기면 될거라 생각할거라 사료되어 정식재판을신청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돈으로 해결할수있다면 그보다 쉬운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돈 7만원이면 될일을 여기까지 민원을 올리는 제 심정도 헤아려주십사합니다.. 아울러 전 애 셋을 키우는 48세의 대한민국의 보통가정주부입니다.
사건은 2010년 8월7일 저녁 9시30분경부터 시작됩니다. 10여년 운영하던 부동산을 2010년 1월말경 부동산 침체로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있습니다. 가끔 집과 가까운곳에서 일이 시작되면 제가 남편을 데려다 주기도하고 새벽에는 데려오기도합니다.. 그날도 제가 살고 있는 월곶에서 오이도 해양단지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시화공단에서 콜이있어 가던중 취소를 당하고 정왕동 방면으로 운행중 오이도 해양단지에서 오더를21시30분에 접수받아 스틸랜드뒷길로 진행하였습니다(중앙선침범했다는 사건지점). 여름휴가기간이고 토요일이라 공단뒷길은 한적하여 오고가는 차량이 오이도 진입 삼거리 점멸등까지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거리상도 1키로미터 내외로 아주 짧은 거리였고 왕복 5차선도로였습니다.. 점멸등 삼거리에 도착하여 보니 직진차가 많이 밀려있어 네 다섯 대를 보낸후(40초에서1분정도소요) 좌회전을 할수있었으며 그때도 경찰차나 경광등소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손님이 있는 식당을 찾기위해 비상등을 켠 상태로 서행을 하다가 우측 노상 주차장뒤에 잠시 차를 정차한후 남편이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한후 (그때가 21시 34분경 통화는 3분 49초) 다시 200여미터를 서행을 하여 찾아보아도 그 식당의 상호는 보이지 않아 정차한후 남편이 내려 길건너 식당에 가서 물어보고 있는중에 (1분여소요) 경찰차가 제 차 옆으로 와서는 내리지도 않고 순찰차안에서 차를 빼라는 수신호를하여(토요일이라 무척 차량과 사람이 많아 교통정리를 하는중 알았음) 남편을 다시 태워 차를 목적지인 손님이 있는 식당으로 다시 이동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21시 42분 비상등을 켜고 서있는데 경찰차가 다시오더니 면허증을 제시하라하였습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아까전에 서라고 했는데 왜 진행했냐고 하더군요. 차를 빼라고 하는줄 알았다고 했더니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적없다고 했더니 무조건 현장을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왕복5차선 한적한 커브길, 차량을 한 대도 구경도 못한 그 길에서 그 순찰차와 충동할뻔하였는데 제가 도망을 쳐서 계속 따라왔는데 그것도 몰랐냐 하더군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현장을 가자고해서 옆에있던 다른 경찰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경찰관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아저씨 제차가 확실히 맞냐고? " 그 아저씨 반응은 정말 웃겼습니다.. 처음부터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못들은척 먼산만 보고있더군요. 표정은 이차가 아닌데 선배가 하는일이라 말도 못하고 그런 표정.... 그래서 현장을 갔습니다.. 딱지를 끊더니 사인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면 경찰서에가서 이의 신청을 하라하더군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돈 7만원 내고 말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딱지를 건네면서 젊은 경찰관이 하는말 "아줌마 차 빨간색 마티즈 맞잖아요"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찬 큰소리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까전에도 아줌마 혼자 운전했으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아까 식당에서 아저씨 태운거 아니냐고도 했거든요.
운전해 보면 알지만 뒤에서 보면 앞차에 1명인지 2명인지는 확인할수가있으니까요..그리고 중요한것은 제차는 빨간색 모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 아저씨 제차는 빨간색 모닝인데요" 그랬더니 더 가관인 대답이 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쨌튼 아줌마 차 빨간색 경차잖아요" .. 요약해보면 제차가 오이도 점멸등 삼거리를 지나온뒤 경찰차가 제가 진행했던 스틸랜드 뒷길로 진입했고 그리고 그 문제의 커브길에서 마주오던 빨간색 운전자혼자탄 마티즈랑 충돌할뻔한거고 뒤 따라왔지만 그 운전자의 운전실력이 좋아 도망간거죠. 놓치고나니 성질이 나서 있는데 마침 빨간색 제차가 아주 친절하게도 비상등까지 켜고 거기서 있었는거죠.. 두 번이나 제차를 세운경찰이 딱지를 끊고 나서도 제차가 마티즈라고 확신하고 있는것은 본인이 본것은 혼자운전한 마티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경찰서에 가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 시흥경찰서입니다. 제가 시흥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런일로도 이의 신청하야고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되냐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징계도 당하고 진급에도 지장이 있다고...이런 오판하는 경찰관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않는다면 계속 이런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로 믿고 살아야 할까요. 한번의 즉결심판과 판사가 이내용만으로 서로의 주장이 틀려서 판단할수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연락하겠다고. 12월23일 정식재판을 하였습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명령서가있는줄 처음알았습니다. 재판도 하기전에 날라왔더군요.금액은 10만원. 용어 설명이 " 법원이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안내었지요. 법원을 갔습니다. 가운데는 재판관님이 있고 그 밑에 서기관인지 행정관인지 네명이 마주보고 앉아 있고 그 옆으로 또 판사복같은 옷을 입은 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차례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재판내용을 듣고 있는중 가끔 그 밑에 계시는 (알고보니 경찰쪽 검사였슴)분이 따분하다느듯이 졸기도하고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물어 보더니 앉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서서 했는데 .. 일단 앉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졸던 검사나으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2010년 8월7일 21시45분에 중앙선침범한적있냐고 물어봤나봅니다. 잘 안들려서 가만히 있었더니 판사님께서 다시 그내용으로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테니 선임할거냐고 물어봅니다. 네 대답하였더니 그때가서 재판에 지면 지금은 벌금이 10만원이지만 더 많이 내야될텐데 괜찮냐고 하더군요. 상관없다고 크게 대답하였더니 2011년 1월14일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판사님도 은근히 벌금내고말지하는 뉘앙스가...)
요즘같이 바쁜 시간속에 이런 작은 사건으로 한번의 경찰서 방문,한번의 즉결심판. 정식재판. 또 변호사 선임까지 하여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15여년동안 살아온 제2의 고향같은 제 고장에서 나름 열심히 살며 봉사활동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고 늘 세아이에게도 거짓말 하는것이 가장 나쁘다고 가르치고있습니다만 하지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벌금내면 편하겠지만 그럴수도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것은 한때는 이나라의 자랑스런 여군이었고 이 나라의 주인은 곧 국민임을 강조하며 공무원과도 바른소리 쓴소리로 같이 상생할수있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고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심판의 기준이 뭔지 확실히 보여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와 노고를 보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오늘 국민 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선후배님들! 제가 이런일들 당하고나니 더 큰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피의자와 피해자가 경찰관의 말한마디에 달라지는지 알것같습니다. 직업이 대리기사가 아니고 차가 에쿠스였다면 그 경찰관이 쉽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직도 보여지는것을 잣대로 사람을 평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 현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단지 그 시간대에 그 곳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붙잡혀 딱지 끊겨도 이의신청도 못하는 주제로 보인 제자신이 한심스럽고 밉네요.. 그래도 군에서는 국무총리표창도 받고 경기도민의 날 도지사 표창까지 받은 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이 조금 창피스러워질려고 하네요..하지만 뭐 까짓거 뭐있나요. 끝까지 해봐야죠..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면 먹여 줘야죠..
미끄러운 길 안전운행하시고 3일남은 올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길바랍니다.
2탄도 기대하시고요.
첫댓글 읽어봤습니다. 이런 부담을 과하는 법적절차를 생각하신다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혐의에 대해 부인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는 경찰의 단속이엇습니다. 단속한 경찰이 봤다는 것일 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게 틀렷다는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을 임무로 하는 경찰의 진술에 일단 신빙성을 두고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깨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게 벌금이나 징역같은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형사절차는 물론이고 행정절차 역시 부담이 된다면 철저한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cctv든 공익요원 비디오카메라 촬영이든 무인단속기든 그런거죠.
항상 크지 않은 사건이라 그냥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밑에 기소유예처분 받은 분처럼 관재수란거죠. 이건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조직의 남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이 봣다는 증거 말고 다른 증거가 있냐고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왜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냐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재판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귀찮은 사소한 일들이란 것뿐입니다. 함 부딪히겟다고 생각하시든가. 경찰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래봤자 너만 힘들거 아니냐는거구요. 도움이 못되서 죄송하군요
끝까지 주장하십시요. 똑똑한 판사라면 제대로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경찰의 상황설명에서 님의 진술사이에 분명 맞지않는 부분이 있을것이고 경찰의 진술에서 잘못되거나 모순된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경찰주장은 마티즈 본인차량은 모닝. 경찰이 범법차량이 마티즈라고 법정에서 말한다면 님은 무죄입니다.
판사도 경찰편입니다 벌금내고 끝내세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움도 못되고 바라보는 처지가 참 송구스럽구요.
힘내세요.
쥐꼬리만한 권세가지고 물 흐리는게 경찰놈 들 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