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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제가 벌금을 내고 말면 되는 일일까요?
우정과사랑사이 추천 0 조회 369 10.12.29 01:2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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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9 01:56

    첫댓글 읽어봤습니다. 이런 부담을 과하는 법적절차를 생각하신다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혐의에 대해 부인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는 경찰의 단속이엇습니다. 단속한 경찰이 봤다는 것일 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게 틀렷다는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 10.12.29 01:43

    교통안전을 임무로 하는 경찰의 진술에 일단 신빙성을 두고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깨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게 벌금이나 징역같은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형사절차는 물론이고 행정절차 역시 부담이 된다면 철저한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cctv든 공익요원 비디오카메라 촬영이든 무인단속기든 그런거죠.

  • 10.12.29 01:58

    항상 크지 않은 사건이라 그냥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밑에 기소유예처분 받은 분처럼 관재수란거죠. 이건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조직의 남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이 봣다는 증거 말고 다른 증거가 있냐고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왜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냐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재판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귀찮은 사소한 일들이란 것뿐입니다. 함 부딪히겟다고 생각하시든가. 경찰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래봤자 너만 힘들거 아니냐는거구요. 도움이 못되서 죄송하군요

  • 10.12.29 02:53

    끝까지 주장하십시요. 똑똑한 판사라면 제대로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경찰의 상황설명에서 님의 진술사이에 분명 맞지않는 부분이 있을것이고 경찰의 진술에서 잘못되거나 모순된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경찰주장은 마티즈 본인차량은 모닝. 경찰이 범법차량이 마티즈라고 법정에서 말한다면 님은 무죄입니다.

  • 10.12.29 04:10

    판사도 경찰편입니다 벌금내고 끝내세요~~~

  • 10.12.29 06:45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움도 못되고 바라보는 처지가 참 송구스럽구요.
    힘내세요.

  • 10.12.29 13:04

    쥐꼬리만한 권세가지고 물 흐리는게 경찰놈 들 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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