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고수님들중에 이해 잘가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댓글 임차인의 전세담보대출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정하여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판례예요.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는데, 해당 허위표시의 본질은 전세가 아니므로 차임지급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차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댓글 임차인의 전세담보대출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정하여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판례예요.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는데, 해당 허위표시의 본질은 전세가 아니므로 차임지급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차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