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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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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통정허위표시
ililiiii 추천 0 조회 172 24.05.21 15: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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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1 16:25

    첫댓글 임차인의 전세담보대출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정하여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판례예요.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는데, 해당 허위표시의 본질은 전세가 아니므로 차임지급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차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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