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이름('성과 본'을 제외한)을 개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부모가 이혼하였다면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명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재판부에 따라 친부의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친부의견을 듣는 것일 뿐,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니 친부가 동의해도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고 친부가 동의 안 해도 변경이 될 수도 있으며,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 신청시 작성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④ 범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민원실 발급)
⑤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 보증서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1)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2)신청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5,100원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4)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한다.
● 개명허가의 일반적 요건
1. 개명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이유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진단서, 확인서 등과 같은 증거 문서)가 충분하게 첨부되어 있으며, 범죄경력이나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 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개명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개명허가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판단할 재판사항이어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명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명허가 요건에 대한 설명
1.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개명을 하려는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신청이유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적인 예로, 특이한 이름(말자, 죽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모른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이들로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고,
그밖에 신청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신청이유에 기재하면 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나쁘다는 사유만을 주장하여서는 개명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가장 중요함)
가. 신청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인우보증서는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소명자료의 일부일 뿐이므로 인우 보증서외에도 신청이유에
따라서 진단서, 친구들 확인서, 선생님 확인서, 족보, 결혼 사진, 오래전의 편지 등과 같은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사실증명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범죄경력이 많거나 최근에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개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명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이미 개명을 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개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4. 그 밖의 주의 사항
가. 개명신청인이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이름이 싫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로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혼한 부부 중 친권을 행사하는 일방이 미성년자의 개명을 신청할 때에는 친권자 아닌 다른 부모의 동의서(예를 들면 어머니가 신청할 경우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다른 사람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개명하려는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명허가가 잘 되지 않으므로, 개명하려는 이름이 적절하여야 합니다.
라.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후 인명용 한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개명하려는 漢字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질문내용:
아까 보정서류 관련하여서 문의하였던 사람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개명해주고 싶은데 셀프개명신청을 하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난것이 아니고 친권이 아직 아빠한테 있기 때문에 아빠의 동의 없이 개명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 불여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