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채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죠.
님 총채무가 6820 입니다.
이중 새마을 금고가 2000만원이라 비협약기관 채무 20%가 넘어 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님이 워크아웃을 받을려면 새마을 금고에 채권자동의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즉 신복위에서 하는 워크아웃기간,이자율과 비슷하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총괄적인 내용이구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택은행 전세자금이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이거나
정책자금[즉 이자율이 워크보다 싼 대출 4-5%]이라면 이 역시 개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새마을 금고 적금대출은 지금 당장 상계처리를 하면 1000만원은 사라질거 아닙니까.?
그럼 4820만원중 1000만원 새마을 금고 대출은 동의서를 받을수 있게 해 보십시요.
원래 협약기관 담보대출은 개별상환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비협약기관이라 동의서가 들어 와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협약기관에서 경매를 해 버리면 워크 협약기관 채권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신복위 상담실이나 대충 흐름은 비협약기관이라도 금융권이라면 동의서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안되면 금감원에 워크로 민원처리를 하면 해결되는 수도 있더군요]
20일날 경매처리한다고 통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가 되는지는 두고 바야 아는 것이구요.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라는 표시가 올라와야 경매개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님은 협약기관 3820만원이 워크금액이 될것이고 주택은행,새마을 금고 각 1000만원이 별도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님과 같이 주택이 있는 사람은 타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압류 1-2건은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 주택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환할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바야 하는 것이구요.
도저히 갚을수가 없다 라는 판정이 되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하십시요.
경매랑 워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경매시 협약기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다면 채권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워크를 생각하신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연체를 하였어도 새마을 금고 대출은 잘 갚고 있고 적금도 들어 신용대출도 받을 정도로 신용이
좋음에도 단지 신불자라는 문제로 경매를 한다하고 동의서를 요청해도 막무가네다.
워크의 목적이 채무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채무자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음에도
금융권이 서로 도움을 주질 못할 망정 이런식으로 약한 채무자에게 협박이나 도움을 주지 않는 건 너무나 부당한거 아니냐
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