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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전면 전략협력” 공동성명…제재·전쟁·‘아시아판 나토’에 맞선 반제국주의 공조 강화"
베이징에서 발표된 이번 중러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이어진 중러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별도 공동성명이나 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 중러는 한반도와 동북아, 중동, 국제 안보, 다극화 질서를 포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 회담이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러 회담은 공동 노선을 문서로 확인한 자리였다.
성명은 양국 관계를 동맹도 대결도 아니며 특정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는 제재와 봉쇄, 군사블록 확대에 맞선 장기 공조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군사, 치안, 경제, 에너지, 과학기술, 인문 교류를 하나의 협력 틀로 묶고,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연장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압박에 반대하며, 관련국들이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안전보장, 정치·외교적 해법의 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만강 출해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양측은 소련 해체 전인 1991년 5월 16일 중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소 국경 동부 구간에 관한 협정’ 제9조의 정신을 계승해,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대한 3자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접경 인프라와 물류, 해양 접근권을 둘러싼 지역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한반도 북방 접경 지역을 군사적 긴장의 공간이 아니라 경제·물류 협력의 공간으로 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도 뚜렷하다. 양측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관여 확대, 오커스(AUKUS)*를 통한 군사블록 강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러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지역 안정을 흔든다고 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2021년 출범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의체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과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을 핵심으로 하며,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협력 체제로 평가된다. / 역자 주
전략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골든 돔’ 프로젝트와 우주 무기화가 비판 대상에 올랐다. 양측은 이러한 구상이 국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략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뉴 START**의 공백, 선제·예방 타격 교리의 확산, 핵공유와 확장억제 강화 역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중러는 군비경쟁의 원인을 특정 국가의 군사적 우위 추구와 패권 전략에서 찾고 있다. **뉴 START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핵무기 감축 조약이다. 양국의 실전 배치 전략핵탄두와 운반수단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미러 핵군비 통제의 핵심 틀로 기능해 왔다. / 역자 주
중동 문제에서도 성명은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확전 방지와 대화·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가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 휴전, 인도주의 접근 보장, ‘두 국가 해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도 공동성명의 중요한 축이다. 성명은 일방 제재와 2차 제재, 차별적 관세 운용, 타국 국가재산과 외환보유액의 동결·압류·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제법과 유엔 헌장, 세계무역기구 규범을 들어 ‘불법 강제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제재가 민생을 파괴하는 경제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 동북아, 중동, 전략안보, 경제 질서를 하나의 틀로 묶었다. 핵심은 제재와 군사 압박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으며, 군사블록 확대와 외부 개입은 지역 불안을 키운다는 인식이다. 중러는 이에 맞서 정치적 해결, 주권 존중, 전쟁 위험 제거, 다극화 질서를 공동 노선으로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대조선 제재 완화와 군사 긴장 완화, 중동 확전 저지와 가자 민간인 보호, 호르무즈와 동북아의 ‘이중 전선화’를 막기 위한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특히 미중 회담이 경쟁 관리에 머물렀다면, 중러 회담은 다극화와 반제재 공조를 공동성명으로 공식화했다. 이 대비는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러가 대안적 국제질서의 축을 세우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래 번역문은 외교문서용 공식 번역체 기준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고유명사를 표준화해 정리한 것이다. 문장 배열과 논리 전개는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따랐으며,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직역에 가깝게 옮겼다. / 편집자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전면적 전략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선린우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성명
(2026년 5월 21일 10:0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의 초청으로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국가원수는 베이징에서 공식 회담을 개최하였고, 2026~2027년 “중·러 교육의 해” 개막식에 공동으로 참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창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을 접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이하 “양측”)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올해는 양측이 평등과 신뢰에 기초한, 21세기 지향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를 선언한 지 30주년이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다.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은 유서 깊은 중·러 교류 전통을 계승·발양하고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여, 현대 중·러 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양국 인민의 오래 이어져 온 선린우호 관계와 세대에 걸친 우호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충분히 드러낼 뿐 아니라,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라는 전 인류 공동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에 의해 확정된 양자 협력의 기본 원칙은 시간의 시험을 거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중·러는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가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독립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 또한 서로가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국 관계는 비동맹, 비대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
1996년 4월 25일 중·러 공동성명 및 2001년 7월 16일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에서 확립된 양국 관계 발전 모델은 신시대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초석이 되었다. 양측의 부단한 노력 아래, 이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성숙한 특질을 보이며 내생적 동력을 갖고 어떠한 외부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 안정성과 전면성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고, 중·러 각자의 총체적 국가 발전 과업에도 부합하며, 공정한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양측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제25조에 따라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해당 조약 및 2021년 6월 28일 발표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서명 20주년 기념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공동성명」의 각종 원칙과 정신을 계속 준수하고, 양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질로 계속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2
양측은 국가원수 외교를 인도로 삼아, 양국 국가원수가 도달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전면적으로 관철·이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계속 긴밀히 유지하며, 정부·입법기관 및 정당 간 교류 메커니즘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양측은 양군의 전통적 우호를 계속 공고히 하고, 군사 분야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연합 훈련·연습 및 해상·항공 연합 순항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양자 및 다자 틀에서 조율·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위험과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세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다.
양측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와 무기의 밀수, 사이버 범죄, 초국경 조직범죄, 경제범죄, 국경 간 부패 및 불법 이민 등 활동을 공동으로 단속하고, 법집행 역량 건설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금융정보 교류를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다자 틀에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금세탁 및 그 상류 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 의식을 강화하여, 양국의 미래 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양측은 응급관리 분야에서 전면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방재·감재·구재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안전생산(산업안전) 위험 방지·통제 측면에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양측은 상대국 영토 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기념시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며, 기념시설 보호·관리, 열사 및 실종자 유해의 공동 수색·발굴 추진, 영웅 열사에 대한 기념·추모, 관련 법률·법규 기반의 보완 등 측면에서 협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 양국 경제·무역 협력이 고품질 발전을 유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양국 인민의 복지 개선에 적극 기여하였다. 양측은 경제·무역 정책 소통과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중점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양자 경제·무역 동반자 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킬 권리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양측은 자동차, 선박, 민간 항공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크게 발전시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포용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국내 법률 및 국가 발전 중점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광물의 채굴 등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중점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을 공동 촉진하여, 중·러 협력 잠재력을 한층 방출할 것이다.
양측은 화학공업 및 야금 분야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지하며, 연합 광물 개발, 녹색 표준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평등호혜에 기초하여 투자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중대한 투자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한 투자 환경을 확보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의 투자 협력은 긍정적 추세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투자 협력의 질과 효율을 계속 제고하고, 중·러 투자협력위원회 업무를 지지하며, 위원회 사무국이 각종 합의 이행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양측은 2025년 5월 8일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의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투자 편의화와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투자협력 기획요강」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양국 투자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요강에 열거된 중점 분야의 투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에너지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전면적 에너지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기업이 석유·가스, 석탄, 민간 원자력, 재생에너지(녹색전력인증서 포함) 등 분야에서 호혜 협력을 심화하도록 지지하고, 에너지 국경 간 인프라의 안전·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에너지 운송의 원활함을 촉진할 것이다.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를 확대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에너지 공정 원칙에 기초하여 에너지 안보 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톈완(田湾) 원자력발전소 및 쉬다바오(徐大堡)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기한 내 완공과 가동을 보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열핵융합, 고속로, 폐쇄형 핵연료주기 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상호이익·상생 및 이익 균형의 원칙에 기초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핵연료주기 전단(前端) 및 원자력발전소 공동 건설 프로젝트 협력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양측은 금융 분야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중·러 총리 정기회담위원회 금융협력 분위원회, 중·러 재무장관 대화 및 기타 관련 분야 협력 메커니즘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본국 통화 결제에서 이룬 진전을 유지하면서, 은행 분야 및 자본시장 분야의 실무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양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더 잘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관세·조세 등 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양자 및 다자 재정·금융 협력 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거시경제 정책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고 세계 경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양측은 세관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스마트 세관 협력의 교류·상호 참고를 적극 전개하며, 세관 거버넌스 역량을 부단히 제고하고, 감독·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다. “단일창구” 상호연결·상호운용 협력을 심화하여 양자 무역 편의를 촉진하고, 양자 정보 교류 문제에서도 계속 적극 협력할 것이다.
양측은 다각적 조치를 통해 중·러 국경 통상구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스마트 통상구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통상구 인프라 현대화 개조를 지속적으로 가속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상구 쌍방향 통관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여, 통상구 상호연결·상호운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 것이다. 헤이샤쯔다오(黑瞎子岛, 대(大)우쑤리섬) 여객·화물 도로운송 통상구 건설을 가속할 것이다.
양측은 항공 운송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양국 항공사가 양국의 항공권(航权) 배정에 따라 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더 많은 여객·화물 노선과 항공편을 증편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양측은 1991년 5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중·소 국경 동단에 관한 협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 잘 추진할 것을 재확인한다. 또한 2004년 10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의 헤이샤쯔다오 지역(타라바로프섬 및 볼쇼이 우수리스키섬 지역) 주변 수역에서의 중·러 선박 항행에 관한 의정서」의 정신에 따라, 관련 수역 항행 협정 초안에 관한 양자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국경 간 교통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국경 간 여객·화물 운송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무인(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국경 간 화물 운송을 계속 조직·전개할 것이다. 양측은 교통 분야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항공운송·육상운송 및 선박 자율 항행 분야에서 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관한 법적 규율 경험을 교류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국경 간 통로·회랑의 무장애 운영을 보장하고, 중·유럽 화물열차의 호혜 협력을 강화하며, 운임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 러시아를 경유하는 철도·도로·해상 화물 운송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북극 항로 화물 운송량 증가 및 그 전반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건설·이용 분야 실무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및 제3국 경유 철도 화물 물동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양측은 철도 국경역 인프라 및 후방 통로 건설을 동시에 강화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철도 물류 통로를 구축하고, 화물 운송의 안전과 효율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다.
양측은 국경 간 유료도로 교량 건설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예컨대 헤이허–블라고베셴스크 도로교가 이에 해당한다. 양측은 “유럽–중국 서부” 국제 교통 회랑을 계속 발전시키고,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간 도로 상호연결 실현을 추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몽골국이 참여하는 3자 메커니즘의 총괄 조율 및 중·몽·러 경제회랑의 전망을 높이 평가하며, 해당 회랑 틀 아래 핵심 공동 건설 프로젝트의 이행과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몽골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포함한 지역 통합 과정에 참여하는 데 협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농림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농업 분야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러 농업협력 시험·시범구를 공동 구축하는 협력을 가속할 것이다. 이를 러시아의 “국제 도약 발전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시범 프로젝트로 삼고자 한다.
농업 분야 협력 심화는 중·러 경제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 식량안보 제고에 도움이 된다.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양측은 러시아의 무병(無疫) 지역에서 중국으로 공급되는 육류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 공동으로 힘쓸 것이다. 여기에는 소·돼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양측은 러시아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금육 기업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재개를 함께 추진하고, 중·러 반려동물 사료의 양방향 무역을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중국이 러시아에 더 풍부한 동식물 제품을 공급하기를 기대하며, 중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금육 기업 제품의 대러 수출을 함께 추진하고, 중국의 대러 수산물 수출 기업 등록 수를 더 확대할 것이다.
양측은 아무르호랑이, 아무르표범, 대왕판다, 금사후(金丝猴), 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자연보호지 관리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 우주계획의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제 달 과학연구기지, 달 및 심우주 탐사를 포함한 우주 각 중점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협력의 층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위성항법 분야의 호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기로 결정하였고, 「2026~2030년 중·러 위성항법 분야 협력 로드맵」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과 글로나스(GLONASS)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의 상호보완성을 보장하여, 세계 각국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다.
양측은 무선 주파수의 조율·이용, 위성 주파수·궤도 자원 조율·이용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성 인터넷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의 경험 교류와 협력도 부단히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소프트웨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여,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공동으로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오픈소스 분야 협력 교류를 심화하여, 우수한 오픈소스 성과가 중점 산업에서 산업화로 구현되도록 추진하고, 양국 오픈소스 분야의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양측은 환경보호 및 수자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경 수역의 수문 정보 통보 및 홍수 방지 분야 협력을 지속 심화하여, 양국 국경 지역의 홍수 방지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국경 수역 수질 보호의 실무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돌발 생태환경 사건의 비상 연락에서도 협력을 유지하며, 국경 간 자연보호지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폐기물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동북아 아지역 환경보호 협력 방안 틀 아래에서 자연보호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표준화 협력이 양국의 기술 진보와 무역 편의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자동차, 아동용품, 유기(有机) 제품 등 분야의 표준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등 중점 분야 표준화 협력을 한층 심화할 것이다. 또한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장기적 정보 교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양측은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지속 심화하여, 양국 신청인 및 권리자에게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호한 경영 및 법치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배경 아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경험 교류와 실천 공유를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중·러 반독점 정책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집행 분야 실무 협력 메커니즘 아래, 국경을 넘는 성격을 지닌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저지해 왔다. 양측은 공정경쟁 및 반독점 분야 정부 간 협정의 이행을 추진하여, 양국 인민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양측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 협력을 심화하여, 국경 간 구매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관광 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적정 수준의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도록 공동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양측은 계량(측정)이 국제 무역 교류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다. 양측은 매년 개최되는 중·러 계량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에너지, 의료·보건 등 계량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양측은 경험 교류 및 계량 분야 기술 전문 인력의 상호 방문을 계속 전개하고, 쌍방이 공동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국가 계량 단위 기준의 공동 비교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계량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다.
양측은 주택·도시농촌건설 분야 협력 심화를 추진하고, 한랭 지역 “좋은 집” 공동 연구를 전개하며, “도시 인프라 생명선 안전 공정”, 도시 재생, 건설 산업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응용 등 전문 분야에서 상호 학습·상호 참고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 장강(長江) 중·상류 지역과 러시아 볼가강 연안 연방구가 경제·무역, 투자 및 인문 분야에서 협력의 적극적 발전을 이룬 것을 중시하고 환영한다. 양국 지방 및 국경 지역 간 교류 강화와 협력 확대를 지지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국제 도약 발전구”에 관해 정책을 설명·홍보하는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중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경제·무역 협력 협정」 틀 아래에서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경제연합 발전 계획의 연계를 교통, 물류, 운송,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정책 조율 및 무역 장벽 제거, 식품, 농산물 무역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양측은 이 대화 메커니즘이 무역 협력 촉진에 지극히 중요하며, 아시아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 상호연결·상호운용 심화에 유리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와 “대(大)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양측은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및 그 회원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고도화·확대하여, 무역 자유화와 편의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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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견지하며, 서로가 문화·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적 도덕 가치관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고, 문화 주권을 확고히 수호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모델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이념 대결을 하지 않는다.
양측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정부 간 인문 교류의 보편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상호 존중의 전문적 대화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 효율적 소통을 촉진하며, 단결을 증진할 것이다.
양측은 인문 협력이 중·러 양자 관계에서 중요한 민의 기반이자 정신적 유대임에 의견을 같이한다. 교육의 상호 소통, 문화의 상호 융합, 청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양측 민중의 상호 인식을 심화하여, 정치적 상호 신뢰와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다.
양측은 교육 분야 협력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중·러 교육기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한층 추진하며, 공동 활동을 개최하고, 양국 교육 종사자의 경험과 우수 실천을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중·러 교육의 해”를 고품질로 개최하고 각 분야의 실무 협력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심화할 것이다. 중·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한층 추진하고, 양국 교육 분야의 경험 교류 및 실천을 촉진할 것이다. 쌍방향 유학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양국 대학의 고수준 인재 공동 양성을 강화할 것이다. 중·러 기초과학연구원을 계속 잘 건설하고, 양측 대학이 공동으로 중·러 혁신연구원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러 동종 대학 연맹, 중·러 중학교 연맹, 중·러 직업교육 연맹의 건설을 지지한다. 상대국 언어의 자국 내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중·러 학생 교류를 촉진하며, 중·러 학생 하계학교, 중·러 초·중학생 기초 학과 분야 교류 등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학생의 이해와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또한 다자 틀 내 교육 분야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공동으로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심화가 양국의 발전 동력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양측은 기초·응용 과학 및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고수준 협력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공동 연구 과제 선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지원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대형 과학시설의 상호 개방 수준을 적극 제고하고, 협동 난제 해결을 전개할 것이다. 과학기술 교류 및 청년 과학자 교류와 공동 양성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틀 내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이 양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공동으로 제고할 것이다.
양측은 2024~2025년 “중·러 문화의 해” 틀 아래에서, 문예 공연, 박물관, 도서관, 방송·TV, 예술교육 등 분야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제14회 중국 “러시아 문화제” 및 제17회 러시아 “중국 문화제”, 제4회 중·러 도서관 포럼, 제16회 중·러 문화 대집(大集)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 모스크바 및 러시아의 기타 도시에서 “환락춘절(欢乐春节)” 행사를 개최하고, 베이징 및 중국의 기타 도시에서 “송동절(送冬节)” 행사를 개최한다. 양국이 상호 설치한 문화센터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시·공연, 언어 교육, 문화·관광 홍보, 청년 및 지방 교류 등 분야의 실무 협력을 전개한다.
양측은 중·러 영화 교류 및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한다. 중·러 인문협력위원회 영화협력 분위원회 틀 아래에서 매년 상호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 상하이국제영화제, 베이징국제영화제, 실크로드 국제영화제와 러시아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致信人类)”, “불의 혼(火之魂)” 국제영화제 등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여 작품 및 인력 교류를 강화한다. 양측은 영화 공동제작 규모 확대에 힘쓰고, 양국 영화 기관 및 인력이 연락을 구축하고 심화하도록 촉진하며, 중국 국가영화국과 러시아연방 문화부가 공동 승인한 「2030년 이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영화국과 러시아연방 문화부의 영화 협력 촬영 행동계획」을 계속 이행한다.
양측은 보건·보건의료 분야 협력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2026년에 개최된 중·러 재난의학 전술 특별훈련 및 재난의학 국제 세미나에 만족을 표한다. 양측은 재난의학, 생물안전, 감염병 방역 및 국경 간 전파, 의학교육, 중·러 의과대학 연맹, 의료 과학 및 혁신, 종양학 및 핵의학, 안과, 정신의학, 모자보건, 디지털 보건, 전통의학,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등 보건 분야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양측은 보건·보건의료 분야 국제 플랫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세계 공중보건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양국 인민의 건강 복지를 증진한다. 양측은 질병통제 부문을 통해 생물안전, 감염병 방역 및 국경 간 전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양측은 체육 분야 교류가 거둔 적극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체육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4회 중·러 겨울 청소년 운동회 및 제10회 중·러 여름 청소년 운동회의 적극적 효과를 긍정한다. 양측은 중·러 양국이 번갈아 겨울 및 여름 청소년 운동회를 개최해 온 전통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제5회 중·러 겨울 청소년 운동회 및 제11회 중·러 여름 청소년 운동회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다.
양측은 양국이 가장 중시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에서의 교류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간 체육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겨울 종목을 포함한 공동 훈련 및 체육 경기를 전개하기로 동의한다. 체육 교육 및 과학연구 협력을 한층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러 체육대학 연맹의 역할을 적극 평가한다. 양국 체육 교육기관이 포럼, 회의 및 온라인 강좌를 협력 개최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구축하도록 지지한다.
양측은 반도핑 분야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측은 평등한 국제 체육 협력을 한층 추진하고, 올림픽 정신과 이념을 고양할 것을 제창한다. 양측은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협력대화 등 다자기구 틀 아래에서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동의한다.
양측은 무비자 정책의 성과 및 그것이 경제·무역 왕래와 인문 교류 촉진에 미친 적극적 역할을 긍정하고, 비자 절차를 한층 간소화하며, 양국 인원 왕래의 편의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양측은 청년정책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한다.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애국주의 및 사상도덕 교육, 청년 창업, 자원봉사, 창의 산업, 뉴미디어 등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지방 청년 업무 부서 및 비영리기구 간 실무 교류를 확대하고, 유엔,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 다자 메커니즘에서 공동으로 청년 의제를 이끌고 청년 행동을 제창한다.
양측은 대형 국제행사의 정보 보장 업무를 조율하여 수행하고, 양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양자 관계 발전에 관한 보도를 촉진한다. 제3자가 양국 언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비우호적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영역에서의 내정 간섭 및 양국 협력을 파괴하는 허위 정보의 전파를 배격하며, 쌍방의 정보 전파 채널을 확대한다.
양측은 언론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하여, 중·러 언론 포럼을 공동으로 잘 개최하고, 주류 언론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며, 인재 공동 양성을 강화한다. 양국 언론인이 상대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외교 분야에서의 경험 교류를 전개한다. 신기술의 언론 분야 실천 적용을 확대하고, 양국 지방 언론의 실무 협력을 심화한다.
양측은 중·러 온라인 언론 분야의 공동 제작, 온라인 유명인 콘텐츠 공동 창작, 온라인 및 뉴미디어 인재 양성, 대형 온라인 언론 포럼 개최 등 교류 협력을 지지한다.
양측은 출판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의 고전 및 현대 작품 상호 번역·발행 등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전개하며, 중·러 양국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에 계속 참가한다. 상호 주빈국 행사 개최를 지지하고, 저작권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경험 교류와 실천 공유를 강화한다.
양측은 기록(아카이브)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기록 업무 관리 경험을 교류하며,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기록 복제본을 교환하고, 기록 문헌 선집을 공동 편찬·출판하며, 역사 기록 전시회를 공동 개최한다.
양측은 민간 외교가 중·러 다분야 협력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러 우호·평화·발전위원회 및 양국 우호협회가 양국 사회적 연계를 긴밀히 하고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발휘하는 역할을 적극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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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오늘날 세계가 변동과 혼란이 교차하고, 지정학적 힘겨루기가 심화되며, 국지적 충돌과 동요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세계의 평화 적자, 발전 적자, 안보 적자, 거버넌스 적자가 줄지 않고, 국제관계 관리의 결핍이 존재한다. 양측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세계가 강권 정치로 후퇴하는 것에 반대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사무에서의 핵심 역할을 확고히 수호함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무역에서의 일방 제재 및 2차 제재, 관세 및 기타 제한 조치의 차별적 운용에 단호히 반대하며, 각측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체제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세계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적·원활한 운영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일부 국가가 패권주의를 실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를 고수하며, 그 공격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세계 사무의 긴장 국면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건설을 가로막기 위한 장애물을 설정하려 한다.
양측은 어떠한 국가, 집단 및 국가 연합이든 국제법, 주권 평등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되는 일방적 강제성·처벌성·차별성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규탄한다. 양측은 국제법 및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일방 강제 조치의 취소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국제법에 배치되는 제재를 양측이 시행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음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유엔 헌장」에 따라 확립된 국가 주권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은 국가 및 그 재산과 외환보유액이 면제를 향유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타국의 국가 재산 및 자산을 동결, 압류, 전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점유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국가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반제(反制)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양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이념 및 일련의 세계적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양측은 국제 평화·안정·안보 수호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무대에서 서로가 제기한 이니셔티브를 전력으로 지지하고 추진한다.
양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가 세계 안보 거버넌스의 개혁·완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각국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전면적·충분·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타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그러한 행위에 반대한다. 평등하고 불가분인 안보를 기초로,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충돌의 근원을 제거하며, 세계 거버넌스와 국제관계 관리를 완비해야 한다.
양측은 모든 외부의 무력 강압, 즉 유라시아 대륙의 단결과 평등 협력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제기한 ‘평등하고 불가분인 유라시아 대륙 안보 구조’ 구축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역내의 장기적 안정과 평안을 실현하고, 역내 각국에 외부 간섭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각국이 세계 및 지역 안보가 평등하고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보를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및 유라시아 대륙 안보 구조 이니셔티브를 둘러싸고 협력을 논의하고, 안보 이념의 교류와 접목을 추진하며, 안보 분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인민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되게 하고 세계 평화와 안녕 수호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 측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대단히 중시하며, 유엔 총회가 채택한 “문명 대화 국제의 날” 결의에 결부하여 관련 기념 활동을 개최함으로써, 문명 교류·상호 참고를 공동 촉진하고 민심 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올바른 제2차 세계대전 역사관을 계속 단호히 수호하고, 「유엔 헌장」에 기재된 것과 뉘른베르크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및 판결문에 기재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확고히 수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부정·왜곡·변조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양측은 나치, 파시즘, 군국주의 행위의 미화, 위와 같은 비건설적 이데올로기의 부활, 집단학살 사실의 부정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타격하기 위해 계속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올바른 역사 교육의 전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양국 인민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의 기념시설 보호, 상기 기념시설의 모독 및 훼손에 대한 반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나치·파시즘·군국주의 분자와 결탁·공모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두둔·면책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양측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의 권위는 의심하거나 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러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러시아 측은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순전히 중국 내정인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국가의 안전·안정·발전·번영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러시아 측이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타국에 대한 군사 타격을 난폭하게 감행하고, 협상을 명분으로 준비를 실행하며, 주권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국내 정치 환경을 동요시키며 정권 교체를 선동하고, 일국의 국가원수를 강제로 납치하여 재판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히 위반하고,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히 위반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의 근간과 국가 간 교류의 문명적 기반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유라시아 대륙이 현재 불안정한 주요 원인은 외부의 파괴적 간섭에 있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양자 채널을 통하여, 그리고 유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국제·지역 다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력 및 입장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오늘날 세계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낳는 어떠한 극단 사상의 전파도 단호히 배격하고, “3대 세력”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정 테러조직 및 기타 중·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조직과 극단조직을 공동으로 타격한다. 테러리스트가 신흥 기술을 이용해 테러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것을 공동으로 방지·대응하고, 테러 집단을 지원·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공동으로 억제한다.
양측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군비통제 체계를 지지하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유엔 군축심의위원회, 제네바 군축회의 등 다자 군비통제 메커니즘이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군비통제 및 비확산 문제에 관하여 각급 협의와 교류를 계속 전개한다.
양측은 세계 전략 균형과 안정을 유지·강화하는 데 전념함을 재확인하며, 2025년 5월 8일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세계 전략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의 평가와 입장은 여전히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양측은 러·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전략적 위험을 낮추며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갖는 적극적 역할을 긍정한다. 미국이 조약 만료·실효 이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여 조약이 자발적 자기 제한의 형태로 보존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국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여 전략 안정의 협동적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러·미가 2010년 4월 8일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핵심 제한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한 제안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해당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 절제 및 균형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측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본다. 러시아 측은 “중·미·러 3자 핵 군비통제 협상”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
양측은 일부 핵무기국이 다른 핵무기국을 상대로 취하는 각종 도발 행위 및 적대 행위에 반대한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국가의 안보 분야 근본 이익을 훼손하고 전략적 위험을 높인다. 일부 핵무기국은 힘이 우선이라는 관념에 매몰되어 절대적 안보 및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며, 다른 핵무기국의 전방에 군사·전략 기반시설과 기타 전략 공격 무기 및 전략 방어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평등하고 불가분인 원칙에 위배되게 군사동맹을 무제한 확대하여 핵무기국 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양측은 2022년 1월 3일 발표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회피에 관한 5개 핵무기국 정상 공동성명」 서명국들이 그 규정을 엄격하고 충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일부 핵무기국 및 그 동맹이 해외에 지상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과 행동이 다른 핵무기국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짧고 고정밀 대규모 타격에 적합하여, 다른 핵무기국 영토 내의 중요한 핵심 시설과 목표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동시에 일부 군사동맹 및 집단 내 핵무기국과 비핵국은 “능동적 발사 억제”, “심층 정밀 타격”, “킬 체인”, “반격 능력” 등 전략을 시행하고, 선제 및 예방적 미사일 타격을 실행하며, 적에 대한 참수 및 무장해제를 도모한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며, 피타격 국가에 전략적 위협을 구성한다. 양측은 지역 안정과 세계 안보를 파괴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합하여 대응한다.
양측은 미국의 “골든 돔” 계획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세계적·다층적·다영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대등한 경쟁 상대”를 포함한 모든 미사일의 위협을 발사 전 준비 단계부터 비행의 전 과정에 걸쳐 방어하려는 것으로서, 전략 안정에 현저한 파괴를 초래한다고 본다. 이 계획은 전략 공격 무기와 전략 방어 무기 사이의 상호 연계가 불가분하다는, 전략 안정 유지의 핵심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외기권(우주) 충돌 위험을 대폭 높이며, 외기권의 무기화를 초래하고 외기권을 무장 대결의 장소로 만들게 된다. 또한 「외기권조약(우주조약)」의 평화적 이용 목적과 목표를 위반하여, 정세를 더욱 악화시킨다.
양측은 「외기권조약(우주조약)」을 기초로 하는 외기권 법체계를 단호히 수호하고, 평등 및 비차별에 기초하여 외기권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한다. 양측은 외기권 활동을 둘러싼 일방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며, 민간 또는 상업 우주비행체를 이용하여 타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타국의 무장 충돌에 불법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외기권에 어떠한 무기도 배치하는 것, 외기권 물체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 또는 외기권 물체를 이용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일부 국가가 외기권을 무장 대결에 이용하려는 기도, 군사 패권을 추구하고 외기권을 “작전 영역”으로 규정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따라서 양측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우주기반 요격의 연구 및 실행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이 계획이 외기권 무장 충돌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외기권에 무기를 배치하는 행위를 조장하며, 무장 충돌이 외기권으로 파급되게 하고, 외기권 물체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 위협, 또는 외기권 물체를 이용한 무력 사용을 촉진하여, 「외기권조약(우주조약)」에 규정된 외기권 평화적 이용의 목적과 목표에 배치된다고 강조한다.
양측은 중·러 「외기권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외기권 물체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 조약」(초안)과, 제77차 유엔 총회 결의 제250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이 2024년에 채택한 합의 보고서를 토대로, 가능한 한 조속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 문서의 국제 협상을 개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는 외기권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데 근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외기권에 먼저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국제 이니셔티브/정치적 약속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강화하고, 각국의 안보가 평등하고 불가분임을 보장하며, 각국의 외기권 탐사 및 평화적 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동의한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기초로 하는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수호한다. 양측은 핵무기국 및 비핵국이 조약 의무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양측은 일본이 장기간 신뢰할 만한 민간 용도가 없는 민감한 핵물질을 대량 비축해 온 데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일본 우익 세력의 용납할 수 없는 야심과 극단적 도발 행위를 경계한다. 여기에는 “비핵 3원칙” 수정 추진이 포함되며, 동맹국과의 “핵 공유” 잠재 요소를 포함한 더욱 파괴적인 “확장 억제”로의 전환도 포함되고, 심지어 독자 핵무장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양측은 일본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법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명목상 유럽의 일부 비핵국이 핵무장 성향을 띤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면밀히 주목하며 해당 국가의 핵물질과 행위에 대해 마땅한 감독·규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양측은 관련 핵무기국 및 그 비핵 동맹국이 국가 간 “핵 공유”, “확장 억제” 등 불안정한 조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 국가 및 집단 안보 정책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군사동맹 내부에 새로운 “핵 공유”, “확장 억제” 조치가 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충분히 준수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여기에는 협약 메커니즘의 제도화, 그리고 유효한 검증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정서의 타결이 포함된다. 각국은 자국 영내외에서 타국 및 관련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생물 군사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양측은 화학무기 없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함을 재확인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이 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업무가 비정치화된 기술적 궤도로 복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일본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중국에 유기(遺弃)된 화학무기를 조속히 전면적·철저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의 OPCW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출(출마)을 지지한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규정한 수출통제 의무 준수를 재확인하며, 일부 국가가 사익을 위해 관련 메커니즘을 타국에 대한 기술·경제 억압에 이용하거나 불법 일방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2024년 12월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A/RES/79/80호 “국제 안보 분야에서 평화적 이용의 국제협력 촉진”의 이행을 추진하는 데 전념한다.
양측은 정보안보 분야의 고수준 전략 협력을 심화하고, 해당 분야의 비상 대응 실무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인터넷 정책·법규 분야의 경험을 교류한다. 양측은 세계 정보안보 분야가 직면한 위협에 우려를 표한다. 양측은 유엔이 정보공간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유엔 세계 사이버안보 상설 메커니즘 틀 아래에서 정보안보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정보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위 규칙”을 견지하고, 국제 정보안보, 데이터 안보, 공급망 안정 등 새 문제에 관하여 각측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국제 규칙을 제정하며, 개방적·안전·안정·접근 가능·평화·상호연결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수호하고, 사이버 주권 원칙을 존중·지지한다.
중·러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변혁의 속도와 질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며, 인공지능이 선(善)한 방향과 보편적 혜택을 지향하여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일부 국가가 인공지능을 패권 지위 유지를 위한 지정학적 도구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인공지능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지지하여 지능 발전의 혜택을 방출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도전에 대응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의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설립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양측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 등 양자·다자 틀 아래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응용 문제에 관해 협력을 한층 전개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국제기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과학 분야 문제에 관해 입장을 조율하고자 한다.
양측은 상대국 영토 내에서 양국 공민, 기관 및 프로젝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보호를 대단히 중시하며, 해외 공민 안전 사무 협의 등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외 및 지역 안보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제3국 및 지역에서 정세 동요, 무장 충돌, 자연재해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대국이 해외 공민의 긴급 보호 및 이동·대피를 전개하는 데 지지와 협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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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25년 5월 8일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법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성명」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재확인한다.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확고히 수호하고, 유엔 틀 내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이익과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며,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양측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대 문제에 관하여 행동을 조율하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의 주요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 금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단독 또는 집단 자위권에 근거하지 않거나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 군사 개입을 규탄한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 강제 조치에 반대하며 이를 규탄한다. 양측은 “유엔 헌장 수호 친구그룹”의 업무를 대단히 중시하며,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제기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친구그룹” 업무에 계속 참여한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발전 문제에 더 집중하고 발전 투입을 늘리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을 가속하도록 계속 추진한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 무역체제를 확고히 지지하며, 일방 제재와 무역보호주의 조치에 공동으로 반대한다. 양측은 WTO 틀 내 협력·대화 메커니즘을 계속 강화하고, 세계 무역 발전 문제에서 입장을 조율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브릭스(BRICS) 비공식 협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관련 성과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이행하고, MC14 미결 의제의 협상을 촉진하며, “야운데(Yaoundé) 성과 패키지” 등 일괄 개혁 조치가 채택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양측은 최혜국대우 등 WTO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수호하고, 일방주의·무역보호주의 조치에 반대하며, WTO 규칙이 시대 발전의 필요에 더 잘 응답하도록 갱신되는 것을 추진하고, WTO가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양측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틀 아래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주요 20개국(G20),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정·금융 채널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다자개발은행이 회원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독립 금융기구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그 비정치화, 주주 평등, 비차별적인 자원 접근(모든 회원국 내 프로젝트 건설을 포함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다자개발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여 모든 회원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올해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 25주년이며, 중·러는 SCO 틀 내 협력을 대단히 중시한다. 양측은 모든 회원국과 함께, 공인된 국제법, 문화·문명 다양성, 국가 간 호혜·평등 협력,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다극화 세계의 건설에서 SCO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힘쓸 것이다. 양측은 SCO 틀 내 협력을 심화하여, 유라시아 대륙에서 안보가 불가분인 지속가능 발전 공간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양측은 SCO 향후 10년 발전전략의 이행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SCO의 전면적 완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조직 조약 법적 기반의 수정, 「SCO 헌장」의 수정·보충에 관한 의정서의 준비, SCO 안전 위협·도전 대응 종합센터 및 그 분지(分支) 기관과 마약단속센터의 제도 구축 및 업무 개시가 포함된다. 양측은 인문 및 경제·무역 분야 협력 강화를 높이 중시하며, 프로젝트 자금 매칭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양측은 SCO 개발은행 설립에 관해 계속 협의한다.
중·러는 개방성 원칙이 SCO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SCO 헌장」의 목적·과업·기본 원칙과 ‘상하이 정신’(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 발전 추구)을 인정하는 국가가 SCO에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SCO+” 틀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기를 원함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SCO의 다른 회원국의 국방 부문, 안전회의, 마약단속 기관 및 기타 관련 부문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양측은 국경 간 기반시설과 전자무역을 완비하고,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에너지,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 발전 산업, 고등교육, 직업기술교육 등 분야 협력을 전개하며, 혁신 산업 발전을 통한 회원국 GDP 제고, 청년 고용 보장, 경제 및 인문 협력의 긴밀화 등 분야에서 SCO 틀 아래 다자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SCO가 다자 무역체제 수호, 세계 산업·공급망의 안전·안정 보장, 세계 경제 거버넌스 체계 변혁 추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지지한다.
양측은 SCO,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독립국가연합(CIS) 3자 틀 내의 추가적 실무 협력을 환영하여, 국경 간 도전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CIS가 유라시아 지역 안정 보장과 다극화 협력의 전면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2025년 10월 10일 SCO가 CIS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계기로, SCO와 CIS 간 연계를 심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2026년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것을 전폭 지지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2035년 APEC 회의 유치를 신청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양측은 APEC 틀 내 소통과 조율을 한층 강화하고, APEC “중국의 해” 협력을 전면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개방형 세계경제의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와 “대(大)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과정을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각자의 발전 수준과 법제도에 기초하여, 상호연결·상호운용,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교통, 에너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등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한다.
양측은 브릭스 틀 내 대화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대(大)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양측은 인도가 2026년 브릭스 의장국을 맡는 것을 지지하며, 정치·안보, 경제·무역·재정·금융(「브릭스 국가 경제 파트너십 전략」에 기초), 인문 교류 등 3대 주요 방향에서 힘을 결집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 양측은 다른 브릭스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역대 정상회의의 공동 인식을 잘 이행하여, 브릭스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브릭스+” 및 브릭스 주변 대화의 실무 협력 메커니즘에 더 많은 파트너국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브릭스와 광범한 개발도상국 간 긴밀한 연계를 촉진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2027년 브릭스 의장국을 맡고 정상회의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다자 무역체제 수호와 WTO 개혁 추진, 지속가능 발전, 공급망 재건, 특별경제구역 협력, 디지털 경제 촉진, 중소·영세기업 지원, 녹색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 측이 브릭스 틀 아래에서 곡물(상품)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틀 내에서의 중·러 간 건설적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경제협력의 주요 포럼인 G20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세계 남방 국가를 단결시키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및 보편적으로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여, 세계 시장·공급망 및 관련 메커니즘이 더 평등하고 더 개방적으로 되게 한다.
양측은 G20의 비정치화, 경제 직능 준수, 회원 구성 및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경제·금융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 각국의 서로 다른 발전 경로와 자국 특성에 따라 발전 모델을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양측은 국제 경제·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제고하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양측은 국가 관원의 외국 형사 관할 면제가 국제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재확인한다. 국가 관원의 면제에 관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국가 주권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측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교부 장관 등 국가 고위 관원이 절대적 인신면제를 향유함을 강조하고,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가 직능을 수행하는 국가 관원은 공적 자격으로 행위할 때 직무면제를 향유함을 강조한다. 공인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하여,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 국가 관원(국가원수 등)을 불법 체포·재판하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
양측은 다자 인권 분야에서의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각측이 전개하도록 계속 공동으로 노력한다.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고,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 및 인권 문제를 이용한 내정 간섭에 반대하며, 국제 인권 의제의 각 방면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유엔, G20, 브릭스, APEC 등 다자 틀 아래에서 반부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가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반부패협약」이 반부패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 채널 역할을 발휘하도록 계속 확고히 지지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반부패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2026년 APEC 반부패 실무그룹 관련 활동을 주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법집행 협력 강화, 부패 피난처 거부에 관한 베이징 컨센서스」를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부패에 “무관용” 태도로 부패 자산의 추징과 반환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 피난처가 되는 것을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유엔 총회가 「유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협약의 최초 서명국으로서, 협약이 조속히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추진하며, 협약 부속 의정서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협약의 형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공동이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할 것을 호소하며,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응하는 협력 강화와 저배출 발전의 실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그 「파리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함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자가 제시한 야심찬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 평가한다.
양측은 중·러 기후변화 연락그룹 틀 아래에서 양자 전문가 대화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저탄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원하며, 여기에는 저배출 기술, 온실가스 배출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국경 간 탄소거래 및 제품 탄소발자국 평가·산정 등이 포함된다.
양측은 일부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가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과 에너지 공정 전환 비용을 가로막고 있음을 우려 깊게 주목한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구실로 한 어떠한 차별적 일방 조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자의적 또는 불합리한 차별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양측은 교통·운수 분야 협력을 계속 전개하고, 육상 상호연결·상호운용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국제 교통·물류 통로 구축을 조율·추진한다.
양측은 일부 국가, 초국가 조직 및 그 동맹이 국제 해운을 일방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것이 국제 공급망의 완전성과 해상 무역에 위협이 된다고 본다. 양측은 항만 등 해사 기반시설 협력이 시장 법칙과 상업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과도한 안보화·정치화를 피하고, 개방적이고 상호 신뢰하는 협력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일부 국가 및 그 동맹이 취하는 대결적 정책과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내정 간섭, 세계 각 지역에서 기존 안보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 국가 간 인위적 선 긋기, 진영 대결 선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측은 유럽연합(EU)이 방위 건설을 강화함에 따라 러시아 측이 제기한 우려를 주목한다.
양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과, 오커스(AUKUS) 동맹 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판 NATO”를 만들려는 행위가 역내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과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집단 동맹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협력 구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양측은 현재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고 있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역내 국가들이 이를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도쿄재판 개정(開庭) 80주년이다. 재판의 조사 과정에서 일본 군국주의 분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규모가 극히 거대하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그 잔혹성과 공포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양측은 일본 정부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 자국의 비인도적 침략 역사에 기초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성과를 인정하고,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배격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과거 세계 각국 인민과 일본 자신에게까지 참혹한 재난을 가져왔다.
중·러는 조선반도 문제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 양측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해당 아지역(次区域)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양측은 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자극하며 정치화 수단을 남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반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중·러는 지정학적 현실에 기초하여, 각 관련 당사자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정치·외교적 경로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러는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 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양측은 “대두만(大图们) 이니셔티브” 틀 아래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대두만 이니셔티브” 회원국이 무역·투자, 교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하여, 동북아 지역 협력을 추진한다.
양측은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구조에서 ASEAN의 중심 지위를 지지하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지역안보포럼(ARF), ASEAN국방장관확대회의(ADMM-Plus) 등 메커니즘 내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협력 번영을 촉진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과 ASEAN 국가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남중국해 문제는 직접 당사국이 협상·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본다. 러시아 측은 중국과 ASEAN 국가가 「남중국해 각측 행동선언(DOC)」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환영한다.
양측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지역 안보 수호 및 국제 테러리즘, 마약의 불법 생산·거래, 조직범죄, 불법 이민 등 국경 간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데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CSTO와 중국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외부가 지역 안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공동으로 방지하는 데 협력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양측은 「유엔 헌장」 원칙을 충분하고 완전하며 전면적으로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제거하고, 공동 안보를 보장하며, 지속적 평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양측은 장기적·지속가능한 평화를 쟁취하는 데 유리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정세 문제에서 중국 측의 객관적·공정한 입장을 적극 평가하며, 중국 측이 정치·외교적 경로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의사가 있음을 환영한다.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수호하는 데 계속 전념한다.
양측은 테러리즘이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구성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양자·다자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종합적 조치를 취해 조속히 테러리즘을 제거하여,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이웃국과 지역 안보를 해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양자 차원 및 다자 메커니즘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조속히 장기적 안정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하고자 한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인접국 외교장관 회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모스크바 방식” 협의, 중국–러시아–파키스탄–이란 4국 메커니즘,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지역 플랫폼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서 발휘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높이 중시하고 지지한다.
양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고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한목소리로 본다. 양측은 충돌 당사자가 조속히 대화·협상 궤도로 복귀하여 전쟁의 확산과 파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객관적·공정한 입장을 견지하여 정세가 완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가자에서의 지속적 휴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세의 장기적 안정을 수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방해 없는 인도주의 접근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본다. 양측은 공인된 국제법에 기초하고 “두 국가 해법”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전면적·공정·지속적으로 해결하여, 독립되고 번영하며 영토가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함을 확인한다.
양측은 시리아가 국가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하며, 시리아 과도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21세기의 아프리카가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평화·안정과 진정한 독립·자주의 실현이 아프리카 국가 발전과 아프리카 대륙 현대화의 기초라고 한목소리로 본다. 이는 전 세계 발전과 현대화 과정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는 데도 유리하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실질적 행동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아프리카연합(AU)의 「2063 의제: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 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아프리카 방식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양측은 일부 국가가 국제 경제·무역 관계에서 협박·압박 수단을 남용하여 아프리카 국가가 타국과 정상적 경제·무역 왕래를 하는 것을 방해·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아프리카 국가 및 AU 등 주요 지역 통합기구와의 협력과 실무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국제 대아프리카 협력의 건설적 분위기를 공동으로 수호한다.
양측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의 평화지대 지위를 지지하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가 발전 경로와 협력 파트너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하고 타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며, 외부 세력이 어떠한 구실로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측은 미국 및 그 동맹이 고위도 지역에서 군사화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극 지역의 국제법 규범을 준수하고, 북극 권역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임을 확인한다. 양측은 북극을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군사·정치적 긴장이 낮은 지역으로 보호해야 하며, 북극이사회 등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북극 지역에서 건설적 대화와 호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러시아연방 대통령
시진핑 블라디미르 V. 푸틴
2026년 5월 20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 원문:
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21_1191493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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