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동아일보의 보도책임자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채널A-동아일보 노조는 국회의 보도책임자 국감 증인 출석 안건 통과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증인 출석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7일자 사설에서도 '종편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자유 침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들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채널A-동아일보의 국감 증인 출석을 둘러싼 언론의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러나 TV조선편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대선 편파보도, 사실 왜곡에 앞장섰던 채널A-동아일보'
언론의 기본은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중립이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언론의 중립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선거기간입니다.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편파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하여서, 선거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선방송 심의 보고서>를 보면 채널 A는 대선 편파, 왜곡 등으로 총10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총 66건 중 종편 비율은 52%)
채널A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패널 구성이나 객관적 사실 없는 방송, 특정 후보 폄하 발언을 해서 무려 6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 출연(6월 17일)
“시대 흐름 패턴상 여성 지도가가 나올 타이밍”
“문재인 후보는 눈에 자신감이 없다”
“박근혜 위원장의 눈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 역술가 이한국 씨가 출연해(10월 1일)
비과학적 내용을 방송해 ‘경고’제재'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출연(11월 6일)
야권 단일화에 대해 “더티한 작당”
“슈퍼마켓 1+1 상품”라고 비난
문재인 후보의 눈은 자신감이 없고 박근혜 위원장의 눈은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말이 무슨 시사평론이 될 수 있으며, 역술가가 나와 대선을 예측하는 방송은 예능프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야당을 향해 맹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특정 정당 지지자를 패널로 출연한다는 것은 아예 새누리당 후보를 채널A가 지지한다고 공언하고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아일보는 어떠할까요? 동아일보는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자에게 사과해야>라는 사설에서 '교학서 교과서 집필자 한 명을 제외한 다른 집필자들은 뉴라이트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6인 중에서 권희영,이명희씨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1,2대 회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 1인과 교사 2인 역시 모두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었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던 동아일보는 자기들 스스로 <뉴라이트 집필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은 사실과 다를 경우 '바로 잡습니다' 등을 통해 자신들의 기사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조치도 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엉터리로 기사를 썼는지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어떻게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 특혜에 거짓말,성희롱을 일삼는 채널A'
종편은 종합편성의 약어입니다. 이것은 시사,보도,교양,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종편채널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한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종편이 제출한 5개년 편성계획에서는 보도 부문 비율은 20~2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까지 종편채널의 프로그램을 조사해봤더니 이것은 종편이 아니라 보도채널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종편채널의 뉴스,시사보도 편성율을 보면 TV조선 48.1%, 채널A 46.2%, MBN 40.4%,JTBC는 13.1%였습니다. JTBC를 제외하고는 제출했던 편성계획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시사토크쇼라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방송 시간의 70%를 오로지 뉴스와 시사로 메꾸고 있으며, 이는 종편채널이 심각하게 뉴스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공익광고'라고 불리는 비상업적 광고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광고를 방송사가 광고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내보내 주도록 편성된 광고를 의미합니다. 보통 지상파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이상, 종편 등은 0.05% 이상을 공익광고를 편성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채널A는 3.926초의 공익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가 방송한 공익광고는 모두 돈을 받고 광고한 한마디로 상업 광고입니다.
채널A는 전기안전공사 1100만 원, 주택금융공사 15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0만 원, 토지주택공사 3000만 원 등 총 6천6백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해줬습니다.
유료광고를 해놓고 비상업적인 광고라고 주장한 채널A는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명시한 방송법 제73조를 위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채널A는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 방송심의 규정 중 품위유지 위반 등의 조항으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는 출연자가 안철수 의원을 히틀러에 비유하거나 통합진보당 김재연의 의원의 각선미가 예쁘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내보내 품위유지 위반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송법에는 이렇게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석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봐주기 심사'이자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입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프로그램 소개에서 '보수-진보,좌-우를 넘어 사람이 중심인 방송'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인 방송에서 성희롱 발언이 난무하고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는 방송을 태연히 보도합니다.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는 '왜곡된 사회 이야기를 거부합니다'라고 해놓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특수군이 개입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채널A 프로그램 대부분은 예능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방송을 하면서 스스로 시사,보도,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시사를 촌철살인 예능으로 보여주는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오히려 예능국이 아닌 보도국장으로 가야 합니다.
1961년 동아일보는 4면짜리 신문에서 2면을 대부분 박정희의 귀국 소식을 다뤘습니다. 2013년 동아일보는 4면을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외교로 장식했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증거만 봐도, 채널A와 동아일보는 언론사라고 차마 부를 수 없는 품성과 기사를 내보내면서 '언론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아무리 '언론탄압'이라고 우겨도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권을 찬양하는 홍보지로 살았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외면받고 오로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만 정치적 로비를 하는 채널A와 동아일보는 세계 언론사에 '저널리즘의 부패와 타락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