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50 노트 178번 대상판례 질문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선생님 말대로 쟁점이 잘 안보이는데요 강의들어도.. 뭔가 놓친게 있나 싶어서요.
사례를 보니
지료지급청구소송했고
판결확정 전후로 지료미지급 2년 완성되었는데
질문1
이 판례 쟁점은 287조가 적용될라면 소유권자의 별도의 청구가 있었어야만 행사할수있는가? 인가요?
즉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요건이 2년의 지료미지급 + 그 미지급이 지상권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것 외에 별도의 소유권자의 지급청구가 필요한가? 인가요?
질문2
2015다206850 판례사안은 당연히 287조가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판례는 287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유
추적용되는 사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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