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비판이죠.. ㅎㅎ) 그냥 답안지에 써줄때는 그래도 고용의제뿐이었던 구법보다는 개정으로 고용의무와 벌칙(과태료) 규정 신설로 실효성을 재고하고 있다 라고 써야겠져
곰덜이님 말처럼 그러니까 고용의제는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되는거구 고용의무는 2년넘으면 직접고용을 하거나 싫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거니까 고용의제가 파견근로자에겐 더 유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첫댓글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비판이죠.. ㅎㅎ) 그냥 답안지에 써줄때는 그래도 고용의제뿐이었던 구법보다는 개정으로 고용의무와 벌칙(과태료) 규정 신설로 실효성을 재고하고 있다 라고 써야겠져
곰덜이님 말처럼 그러니까 고용의제는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되는거구 고용의무는 2년넘으면 직접고용을 하거나 싫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거니까 고용의제가 파견근로자에겐 더 유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