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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파견근로자법의 고용의제
박장로 추천 0 조회 117 08.03.24 17: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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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24 20:02

    첫댓글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비판이죠.. ㅎㅎ) 그냥 답안지에 써줄때는 그래도 고용의제뿐이었던 구법보다는 개정으로 고용의무와 벌칙(과태료) 규정 신설로 실효성을 재고하고 있다 라고 써야겠져

  • 08.03.25 00:17

    곰덜이님 말처럼 그러니까 고용의제는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되는거구 고용의무는 2년넘으면 직접고용을 하거나 싫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거니까 고용의제가 파견근로자에겐 더 유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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