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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해
지급했어도
대표회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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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월 급여에 포함·지급했어도, 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판사 이영철)은 대구 북구 A아파트의 전(前) 관리직원 B, C, D, E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직원 B씨에게 7백30만여원, C씨에게 64만여원, D씨에게 2백48만여원, E씨에게 2백9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전(前) 관리직원 B씨는 지난 1999년 1월, C씨는 지난 2005년 8월, D씨는 지난 2005년 6월, E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근무를 했고, 근무계약 체결 당시 ‘본인들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시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오니 허락해주길 바란다’는 퇴직금 월별 정산지급 요구서를 작성해 대표회의에 제출했으며, 대표회의는 지난 2006년 12월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중간 정산해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 관리직원 B, C, D, E씨가 지난 2013년 6월에 퇴직하자 대표회의는 각 1천28만여원, 7백17만여원, 1천84만여원, 7백20만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에 관리직원들은 “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했으니 B씨에게 1천2백25만여원, C씨에게 1백51만여원, D씨에게 3백47만여원, D씨에게 7백9만여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을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관리직원들에게 매일 지급하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직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관계가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해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 바, 피고 대표회의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전(前) 관리직원 B, C, D, E씨에게 지난 2006년 12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액을 제외한 퇴직금 7백30만여원, 64만여원, 2백48만여원, 2백96만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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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변경 시 근로자 해고 회피노력 다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 관리직원 해고처분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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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할 경우 관리직원에 대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는 관리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원 원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 등 관리직원 4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관리직원에 대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원고 E씨의 항소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 폐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B씨 등 관리직원 3명과 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관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보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자치관리 때 채용한 관리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관해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았고,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춰보면, 대표회의가 원고 B씨 등 3명에 대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관리직원 4명 가운데 원고 E씨는 지난 2009년 5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오다가 지난 2010년 7월 대표회의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고 E씨가 계약기간 만료한 후에도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대표회의가 이에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원고 E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나, 갱신된 근로관계 역시 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E씨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됐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대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관리직원들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 중 원고 E씨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한다.”며 “원고 E씨의 소와 대표회의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사업주체 F사 소속으로 이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B씨 등은 이후 구성된 대표회의에 고용 승계됐고, 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 6월 자치관리로 아파트를 관리키로 결의했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0년 6월 위탁관리 전환을 결의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 B씨 등에 대한 고용을 승계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B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기각 당했고,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1년 7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해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본지 제901호 2012년 2월 13일자 보도). 이후 대표회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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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와 입주자대회의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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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집단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고 존재를 확인하며 조직의 열매를 나눠 받고 또한 해당 조직에 대한 선량한 의무도 당연히 다 해야 하겠지요.
★동별 대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 대표는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으로 정한 여러 갖이 안건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또 의결시 표의 가치는 동일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도 회장이 2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니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결에 대해 동 대표는 명백히 위법한 의결을 한 경우나 관리업무에 관해 개인적인 부정행위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기관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는 하는 일과 권한이 다릅니다.
동대표 개개인은 단독으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지만 입대의가 주택법령이 정한 업무를 의결하면 그 의결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입주민들과 관리주체는 입대의의 의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에게 의결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관을 보호해 단지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소장과 관리주체를 감독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인 동대표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규정 준수로 입주민의 권익신장과 살기 좋은 주거문화가 창출될 것 이며 또한 이를 위해 입대의 운영교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대의도 무제한의 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입대의가 위법한 의결을 한 경우 관리주체에게는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준 것도 입대의 업무를 선량한 마음으로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며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한 것도 장기 재임으로 인한 적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이 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결은 봉사직이라는 방패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끝> 관리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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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정원 2/3 찬성으로 재계약 결정 | ||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12명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을 때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의 경우 위 내용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이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12. 18.>.
150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주택법 적용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회신: 상기와 같은 주상복합건축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 규정이 따로 주택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참고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4호) 해당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반 규정이 적용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2. 9.>.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