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기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구합니다, 새해 연초에는 공양 시 창릉 지구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창릉 지구를 포함한 고양시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가능한 공공 이축권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기 신도시 창릉 지구 등 일원의 이축권 파실 분 매도, 사실 분 매수, 하실 분은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세양 부동산 031-554-04984 / 010-3062-4984입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택지조성 사업 도로 철도 가스 공급 도시계획시설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 내 토지에 옮겨서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전에는 먼저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는데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 2020년 2,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동년 2,21일부터 시행됨으로,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당해 해제 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이 부여됩니다.
게시된 사진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고양시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일원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대로변에 접하고 시인성이 좋은 곳에 지어진 건축물의 대부분은, GB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축권으로 지어진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축권이 아니고서는 GB 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 합법적으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 자체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축권으로 건물 건축하여도, 이축권 발생 건물의 수용 당시 용도에 따라 건물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판매 전시장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축하려는 건축물은 당초 용도대로 이축이 가능하며,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까지로 할 수 있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 미터(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 미토)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축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이 아닌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300제곱미터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에 300제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고양시 공공 이축권 사실분이나 파실분은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공공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그린벨트이축권 #고양시이축권 #고양시공공이축권 #일산이축권 #일산공공이축권 #3기신도시이축권 #창릉지구이축권 #창릉이축권 #고양시음식점이축권 #고양시근린생활시설이축권 #일산음식점이축권 #일산근린생활시설이축권 #고양시이축권매매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그린벨트이축권 #수도권이축권 #신도시이축권 #고양시신도시이축권 #고양시이축권 #고양이축권 #창릉이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