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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3 사건관련 제25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3 사건 2015.5.29.자 기각결정에서 제25민사부 최완O,한성O,윤도O 법관은
"신청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법관기피) 전날인 2015.4.21. 기피신청의 대상사건 담당법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호로 같은 이유의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이다(대법원 1991.6.14.자 90두21결정 참조)"
라 하고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3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2.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담당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에 대하여 2015.4.2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법관기피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법관기피신청이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에 배당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 에 대하여 2015.4.2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3.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과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기피신청의 이유도 전혀 별개의 이유입니다.
4.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전혀 별개의 사건, 전혀 별개의 이유인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과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사건을
같은 사건, 같은 이유인 것으로 가정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5.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3 사건 즉시항고이유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에 대한 2015카기2008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사건은 제9민사부 법관 오성O, 윤원O, 하상O 가 각하하였습니다.
제9민사부 법관 오성O, 윤원O, 하상O 는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각하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카기20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카기2008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5카기1997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6.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사건은 애당초 민사36단독에 배당되었었으나, 재배당 절차없이 제9민사부가 재판하였으므로,
제9민사부는 추가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9.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5카기2008 사건의 각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는 것이나,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에는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5카기2008 사건 결정문에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원철O 은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2.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3.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 및 법원사무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08조, 제210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6.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결정문에는 문서 하단에 발급번호도 없고,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도 없으므로 위조된 결정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로 고발합니다.
17.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의 위헌성
① 대법원 2009카기378 위헌제청신청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② 그 기각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기각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③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는 2009카기378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④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⑤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⑥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⑦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⑧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⑩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⑪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2013카기58, 59(민사3부), 2012재그10(민사3부), 2013재그2(민사1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민사1부), 2013재그4(민사1부), 2013카기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민사2부), 2013카기433(민사1부), 2013카기563, 564(민사2부), 2013재그8(민사2부), 2013재그9(민사2부), 2012카기589, 590, 591, 59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민사3부), 2013카기210,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민사2부), 2013카기471, 472(민사2부), 2013카기603(민사2부), 2013카기473, 474, 2014카기99(민사3부), 2014재그1(민사1부), 2013재그23(민사3부), 2014카기40, 41, 42, 43, 44, 164, 165(민사3부), 2014카기286, 287(민사3부), 2014카기519(민사1부), 2014카기662, 665(민사2부), 2014카기447, 448, 449, 450,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08조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18.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호 담당재판부 민사36단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법관기피사건은 애당초 기피대상법관 민사36단독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19.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호 사건에서의 민사36단독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20.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21.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36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2008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민사36단독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2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진정인이 징계청원한 서기석·이성보·이진성·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사건 기피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재배당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7021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4.12.8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1.7.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2015.1.28.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22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은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6.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이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7.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불복신청)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②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재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 재배당 요구부( 전산양식 A112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10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4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
1.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2.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