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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통정허위표시에서 가장매매에 기한 매매대금채권의 양수인..
꿈은꾼 추천 0 조회 296 24.05.21 22: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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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1 22:44

    첫댓글 제3자로 추정, 악의임은 표의자가 주장입증해야하는걸로 알고잇어용

  • 24.05.21 22:44

    그냥 양수인이라 보호안되는건 일반채권자! 압류채권자는 제3자
    요거랑 헷갈리신건 아닐까요..?

  • 작성자 24.05.21 22:46

    신정운쌤 책에 매매대금챠권의 양수인 제3자로 나오는데 ㅜㅜ 위에 제가 해제에서는 양수인은 보호 안된다고 써놨는데 이게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ㅜㅜ

  • 24.05.21 22:53

    @꿈은꾼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등기 취득한 사람을 의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포데 교재 4쪽 맨 윗줄 내용입니당
    통정허위표시는 해제가 아니라 무효니까 둘이 완전 다른걸로 보심 될 것 같아요

  • 작성자 24.05.21 22:54

    @노무사다람이 아하!! ㅜㅜ 아주 뒤죽박죽이네요 ㅋㅋㅋ감사합니다

  • 24.05.21 23:17

    @꿈은꾼 저 지금 포데교재 보니까 저는 그 옆에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에 해제와 구분헤야한다고 필기를 해뒀네요!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와 다르게 해제에서는 채권 압류,가압류한 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만!

  • 작성자 24.05.21 23:27

    @노무사다람이 어지럽네요 ㅋㅋㅋ저도 그부분 얼핏 생각이나서 궁금했는데.. 덕분에 한번 더 짚어보고 갑니다! 감사해용

  • 24.05.21 23:36

    @꿈은꾼 넵 팟팅하시구 합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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