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비자 (SETTLER)
이민비자를 소지하신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전 가족의 여권, 비자 외에 캐나다 공항에서 받으신 B4E서류, 신고한 PACKING LIST와 영주권 확인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를 랜딩시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공항 및 국경 입국시 B4E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고객님께서는 바람직하나 세관원에 따라 LOCAL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상 이민 절차를 걸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사화물을 1차,2차,3차에 걸쳐 추가로 반입 예정시는 각각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세관원으로부터 DATE STEMP를 받으면 추후 언제라도 사용하던 물건에 한하여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학, 취업비자, 주재원, 외교관 (TEMPORATY RESIDENTS)
유학, 취업비자를 소지하신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비자(STUDY PERMIT)와 여권 사본, 취업비자인 경우에는 취업비자 (WORK PERMIT)와 여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던 모든 이사화물은 면세로 통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SECURITY DEPOSIT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고가품, 자동차등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므로 귀국시 모든 물건을 가지고 귀국하여야 합니다.
단, 새물품이나 유학비자를 가진 미성년 고객님이 과다한 이사화물 반입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재상사요원, 외교관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통관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신규이민자와 같이 PACKING LIST 2부를 작성하여 캐나다 최초 입국시 세관원에 제출하고 E29B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유학 동반비자(만 14세 미만 자녀 유학)
유학동반비자를 소지하신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동반비자(VISITOR RECORD)와 자녀의 유학비자(STUDY PERMIT), 여권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영문 재직, 재학증명서, 캐나다에서 나갔던 이사화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이 있어야 하며 입국시 공항 및 국경에서 꼭 B4F FORM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하는 고객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결혼하는 자로서 사용하던 이사화물과 결혼선물로 받은 일반적인 새물건도 면세대상으로 통관되며 3개월 이내에 결혼한 사실증명서와 초청배우자의 영주권, 시민권 같은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