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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판 기일, 공판 조서 열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의구현 추천 0 조회 150 16.02.02 23: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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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과거와 달라서
    피해자도 열람이 되곤 했습니다

  • 작성자 16.02.05 00:04

    답변 감사합니다.

  • 16.02.03 08:20

    님이 고소를 하였군요.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불합리 한다거나 기소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을 때는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기소사실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사와 다툰다는 것이지요
    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선임해 주는 것이지 피의자가 선임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허수아비 변호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제도 보완해 실질적인 변호사 선임제도로 바꾸어 달라고 청와대에 개인적인 건의문을 올리고 있지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켜 보세여

  • 작성자 16.02.05 00:06

    피고인의 악날한 파렴치한 행위에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16.02.03 09:47

    위 댓글과 동감합니다

  • 작성자 16.02.05 00:06

    감사합니다.

  • 16.02.05 22:10

    디제이 덕의 노래가사가 생각나네요
    --------
    찔러 찔러 옥황상제 할아버지의 똥침을 찔러
    --------
    찔러서 썩은 검사 색출애서 퇴색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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