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벌금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어제가 2번째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공판 기일이 4개월후인 6월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후에 공판 기일이 잡힐 수도 있는지요?
공판 기일은 순전히 판사만 지정할 수 있는건지..아님 피고가 공판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전혀 없는데...이해가 안됩니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으로 오라고 나의 사건 검색으로 검색했더니 뜨더군요.
진짜 최악의 악질인 피의자를 만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국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였던데...진짜 넘 어이가 없어요.
상대는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나이도 젊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국선 변호사 신청하니 선정해 주고...
국민 세금이 저리 함부로 쓰여져도 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위 사건도 일부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일부는 최하 벌금액으로 약식 기소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사도 신뢰가 안가고 판사도 신뢰가 안가고...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판 조서외 상대방의 국선 변호인의 의견서를 열람 신청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 과거와 달라서
피해자도 열람이 되곤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님이 고소를 하였군요.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불합리 한다거나 기소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을 때는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기소사실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사와 다툰다는 것이지요
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선임해 주는 것이지 피의자가 선임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허수아비 변호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제도 보완해 실질적인 변호사 선임제도로 바꾸어 달라고 청와대에 개인적인 건의문을 올리고 있지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켜 보세여
피고인의 악날한 파렴치한 행위에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 댓글과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제이 덕의 노래가사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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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 찔러 옥황상제 할아버지의 똥침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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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서 썩은 검사 색출애서 퇴색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