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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님 앞 민원 홍만표 검사의 반인륜 고문범죄자 처벌할 특별법 제정.hwp
첨부1 유인물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검사는 공개사죄 즉각 피해구제 나서라.hwp
첨부2 이경용이 작성한 재심청구서의 쟁점사항 핵심내용 9부.hwp
<재심청구 소송 맡으실 변호사님 구함: 연락처 kylee1819@hanmail.net>
국회 접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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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국회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 299분께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앞 등기우편 발송 2014. 4. 18일
발 신: 이경용
제목: 반인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회민원
<홍만표: 패륜 검사, 변기통 고문검사, 깡패검사, 쌍욕검사, 도둑질 검사, 사기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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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홍만표같은 반인륜 고문 범죄자에게는 특별법을 만들어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반인륜 고문”을 당하여, 범죄누명을 쓰고 20년 공직에서 파면당한 이경용입니다.
변기통 고문까지 당하고 허위 자백한 진술에 의하여, 범죄누명을 쓴 “구속범죄 사실과
공소장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이 새로 발견(확인)되어,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님 앞으로
호소하는 글을 올립니다.
정의로운 진상규명[범죄사실이 존재(진실)한지 또는 허위(부존재)인지에 대한 수사답변]
의 “검찰수사 답변” 요청하는 수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반인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는 사죄, 피해구제에 나서라는 “유인물”
을 2013.4.1일부터 서초동 검찰청, 법원, 인근상가, 길거리에서 하루에 500장씩 대량 배포
하였으나, 홍만표씨는 숨어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음.
사법정의 실현 ! 검찰개혁 !
-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인에 대한 인터넷 네이버“홍만표 인물 정보”임
패륜 검사, 변기통 고문검사, 깡패검사, 쌍욕검사, 도둑질 검사, 사기꾼검사라는 글을
법학교수 1400분, 변호사 3000분, 국회의원 250분, 대학교수 4000분의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에 수많은 글이 퍼져나가도 숨어서 비겁하게 침묵하는 홍만표씨!!임.
홍검사방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빨리 자백하지 않는다고 형뻘되는 이경용의 뺨을 때리고,
반말과 쌍욕을 퍼붓고,
고문현장에서 발가벗은 팬티를 입으라하고, 변기통 물고문 수사를 지시한 그 드높던 검사
위세는 없어지고 사죄도 하지않는 홍만표씨!!
홍만표 검사의 고문범죄와 이경용의 죄없음을 수사해달라는 민원 5건(서울지검 2006 진정 제
1432호)을 수사책임자로 홍만표 특수3부장이
자신의 범죄를 수사(업무상 배임죄 해당됨)하여 이경용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허위답변을 한 홍만표씨!!
검사!!하면, “양심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검 검사장까지 지낸 분이 “도둑, 사기꾼,
깡패”보다 더 나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사죄도 하지 않는 홍만표씨!!
이경용 부부가 홍만표 특수3부장실에서 만났을 때, 오랜세월 고통을 겪고 사는지 몰랐다며,
옆에 성경책을 가르키며
“이경용씨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해준다는 말에 혀가 찼습니다.
홍검사는 “정봉운이의 진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경위서에 의하여 죄가 없음을 알고도,
경위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없애버린 홍만표 검사였음.
현재 접수 중인 진정사건을 맡으신 안효정 검사님께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진상규명의
수사를 강력하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 아 래 -
①. 환급에만 96.4.10일자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내용
96.3.18일~3.19일 2일만에, 3억을 더 징수한 “세금부과 8억5150만원과 환급 5억6백만원”의
업무를 종료시킨 뒤에,
그 다음달인 4. 10일에 3억을 더 추징당한 서울극장주인 곽정환씨가 1천만원 뇌물을 줄 수가
없음(곽정환씨의 등기편지와 통화내용 참조)
②. 긴급구속장에 적힌 수천만원 뇌물범죄는 완전 허위 내용임
이경용의 집을 무단 수색하여,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묻자, 긴급구속장을 보여줌. 법인세
환급 5억6백만원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죄로 긴급구속한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신을 함부로 긴급구속 및
강제연행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확인됨.
③. 국민고충위의 공문증거에 의하여, 96년 3월 중순경에,
세금 “부과와 환급”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음이 확인(발견)됨.
④. 한겨레신문에 자세히 기사제보한 홍만표 검사가 “구속시킨
범죄사실” 내용: 3억을 더 징수했음에도 환급에만 뇌물죄 적용
- 영화계 비리 관련 의혹으로 구속 중인 곽정환 서울시 극장협회장한테서 뇌물을 받고
세무편의를 봐준 세무공무원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996.11.6일 종로세무서 노청황(54. 5급) 법인세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경용(40. 7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 검찰에 따르면, 노과장은 올4월과 5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의 부하직원이던 이경용씨한테서
곽정환씨에게 받은 뇌물인줄 알면서 1백만원씩을 두차례 상납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 사이에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5백만원(범죄일람표 내용)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경용씨는 올 4월 10일 곽씨와 만나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곽씨의 95년도
수수료 수입 12억 6천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바꿔주고,
“법인세 5억 6백만원까지”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사례금조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정환씨의 수입금 12억 6천만원은 1995년에 ‘워너브러더스’와 ‘20세기 폭스코리아’사의
직배영화를 국내 배급하면서 받은 “수수료 수입”인 것으로 “확인”됐다.
⑤. 구속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이 발견(확인)됨.
국민고충위의 공문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통보한 96. 1월~2월경에는
법인세를 “96. 3. 31일에 신고납부”하는
95년도의 법인소득은 아직 신고납부가 안되어서,
환급해줄 수 없는 95년 법인소득 12억6천만원은 허위범죄사실임이 새로 발견(확인)되고,
그런 환급도 불가능한 95년도 법인소득을 곽정환씨의 개인소득으로 바꾸어주고
법인세 5억6백만원을 환급해주었다는 범죄사실도
허위내용으로 위법한 것이 새로 발견(확인)됨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억지로 가정하여도, 95년도 법인소득 12억6천만원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은 3억7800만원(12억6천만원Ⅹ법인세율 30%)이 산출되므로
허위범죄사실임이 새로 발견(확인)됨.
⑥.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 증거에 의하여 죄없음이 새로 발견됨
96.11.7일자 한겨레신문에 자세하게 기사제보한 홍만표 검사가 구속시킨 범죄사실이
허위임이 새로 발견되어, 즉시 2013.2.1일자 국세청 유권해석 공문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관할세무서 고지담당자는 세무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부과 및 환급)해야 한다”고 하므로,
세무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한 이경용(상급자의 부탁으로 고지담당자 김현수의
업무를 도와줌)은 전혀 죄가 될 수 없음이 새로 발견됨
(상급기관의 조사하달 업무지시 내용을 이행한 적법한 업무임)
⑦.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공적조서 내용”이
“위법 또는 적법한지를 진상규명 수사”요청함
국무회의는 1996. 12. 10일자로 검찰업무유공자인 “서울지검 특수2부장 김성호”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주기로 의결했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으므로,
홍만표검사가 저지른 반인륜 고문에 의하여 훈장을 받았으므로, 그 훈장을 받기 위한 공적조서
내용을 즉시 “수사 명목으로 조회”하여 공적조서 내용이 “위법 또는 적법”한지를
진상규명 수사하여 답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적조서는 현재 당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거부하면 안됩니다.
고문피해자 이경용도 훈장 공적조서를 정보공개 및 열람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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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범죄자 홍만표씨는 “7급 이경용과 5급 노과장”을 뇌물비리 공무원으로 구속시킨
수사실적을 바탕으로,
평검사에서 13년도 안되어, 대검 검사장이 되었고, 검찰간부로 변호사 개업하여 대형사건을
맡아 “고관대작과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음.
죄없는 이경용은 범죄누명과 고문의 상처로 “17년 넘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세상이 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하루에 500장의 인쇄 유인물을 뿌리고 다녀야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몇십년이 지나서, 당사자도 거의 죽고, 증거도 불충분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고문범죄자 홍만표, 유봉수, 김말관과 고문피해자 이경용, 노과장의 당사자가 살아있고,
경위서를 쓰라고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준 호송교도관, 경위서 쌍욕을 들었던 “호송교도관, 검사 사무실 여직원,
유봉수, 김말관”의 증인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받을 경위서의 공문서 증거를 인멸한 홍만표검사의 범죄사실인 “업무상 배임죄와
증거인멸죄”를 새로 확인(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과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국민고충위의 공문증거에 의하여,
법인세 5억6백만원을 환급해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법인소득이 개인소득으로 바뀐 금액은 15억8125만원이고,
개인소득에 의한 소득세 부과액은 8억5150만원으로 3억을 더 징수한 사실이
새로 발견(확인)되는 것을
진상규명의 수사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3억을 더 징수한 내용: 첨부3의 아직 ‘미청구 중인 재심청구서“ 내용 참조)
이완용 등의 친일 재산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특별법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치 전범들의 반인륜 범죄도 공소시효를 박탈하여 세계각지를 뒤져 찾아내서 처벌하고 있듯이,
홍만표 검사의 반인륜 고문범죄도
처벌할 특별법 제정하여도, 유엔의 국제법에도 정당합니다.
반인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를 조사해야 하며, 홍만표씨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있고 속죄하려면 검찰 진상규명의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사죄(이경용 이메일)하고 즉각, 피해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반인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 검사는 사죄, 피해구제에 나서라는 “유인물”을 받아든 사람들이
“홍만표 변호사가 입주한 0000빌딩 건물”로 들어갔고, 홍만표 변호사 건물 매층마다
유인물을 뿌렸건만,
“인간의 탈을 쓴 악인 홍만표씨”는 사죄할 생각도 전혀 없는, 고문범죄를 저지른
“그 악한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검 검사장을 떠나면서, 한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으로 돌아간다는 언론보도를 본 이경용은
기가 찼으며, 죄없는 한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채워 온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기통의 물고문을 저지른 반인륜 고문범죄자 홍만표씨는
그 어떤 악행을 당해도, 이경용의 고통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사죄하지 않는 죄값으로
원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국민을 위한 검찰수사 답변을 학수고대합니다.
양심이 있는 도둑 사기꾼은 후일, 사죄하고 피해배상해줍니다.
고관대작인 검사장까지 출세하고, 국민의 혈세로 관용차 대접과 후한 월급을 받으며,
검사 공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약자 국민을 상대”로 반인륜의 고문범죄를 저지른 뒤에,
도둑과 사기꾼처럼 숨기며 사죄없이 살아선 안됩니다.
양심이 있는 후손은 “선조의 죄”도 사죄합니다. 처자식, 형제, 후손들에게까지 “사죄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 범죄”를 남겨선 안됩니다.
이경용이 쓴 글과 유인물이 거짓이면 빨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시고, 진실이면 즉각
사죄하고 피해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천벌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천벌을 받을 악행을 빨리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용서할
것입니다. 안효정 검사님! 범죄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행복하게 여생을 살아가도록 진상규명의
수사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범죄 사실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이 새로 발견(확인)되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안효정 담당검사님께서는
구속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존재(적법) 또는 허위(위법)”인지에 대한 수사답변
즉 “진상규명의 수사답변”을 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4. 4. 17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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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 외에 진상규명 수사에 반영할 필요한 내용
→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진상규명해주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되어 올리는 애타는 심정임
1. 이경용의 적법한 업무인 “환급과 부과”업무 내용 요약
: 7급 이경용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96년 1월~2월에 세무조사 통보한 업무지시 공문에 의하여
세금부과 8억5150만원과 세금환급 5억600만원을 동시에 수행함: 96.3.18~19일
2. 홍만표검사의 위법한 “엉터리 수사 단초 및 시작” 내용 요약
①. 영화비리로 구속중이던 서울극장 곽정환사장의 회사장부에 5억6백만원의 세금환급을
발견한 검찰:
환급뇌물이 있을 것으로 수사단정함. 뇌물제보도 없는 수사 단초임.
②. 회사직원 “정봉운을 강제연행 고문”하여 1천만원 허위 뇌물 자백받음
96.10.25일 오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 이경용한테 공중전화로, 고문을 당하여
허위진술했으니 빨리 피하라고, 돈 준 것을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빨리 피하라고 함.
→ 이경용은 즉시 근무처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전화내용을 보고했고, 소환하면 당당하게 뇌물이
없는 적법한 업무임을 밝히려 마음을 먹고 있어서,
절대로 피하지 않음.
→ 이경용이 구속된 후, 국세청은 업무감찰을 하여 뇌물이 개입하였는지를 확인도 안해주고,
검찰이 무서워서, 직원이 죽든 말든 무단 방치해버림.
검찰이 무서워서 재심청구에 사용할 정보공개도 거부해버림. 국민고충위도 거부함.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③. 한가정을 공포와 쑥대밭으로 만든 패륜수사를 지시한 홍만표검사!
세금환급 5억6백만원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죄가 적힌 긴급구속장으로 수사관 2명이
쳐들어와,
부부와 노모의 장롱까지 온집안을 뒤짐/처자식, 노모, 동생의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채워 양팔을 잡아끌고 감: 96.11.5일 이른 아침
④. 반인륜의 “변기통 물고문 허위 자백” 내용 요약
- 동대문구 전농동 집에서 서초동 검찰청까지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대가리 박어시켜 끌고감.
- 특수부 지하 주차장부터, 특수부 조사실까지 개목걸이인양 넥타이 잡아당기며 끌고감
- 특수부 조사실 1차 고문, 나이 어린 수사관 유봉수가 수천만원 자백하라며 뺨부터 때리고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고문을 가함.
이새끼야 전직 대통령도 수사한 곳이야
- 홍검사 방에 불려가 빨리 자백안한다고 뺨을 사정없이 내리침. 조사하라고 지시함
- 특수부 2차 고문현장 방문한 홍검사가 발가벗은 이경용한테 팬티를 입으라함.
- 홍검사 방에서 빨리 자백을 안한다고 2차 뺨을 때림, 수사관한테 조사를 지시함.
- 자백을 안한다고 특수부 조사실의 3차 변기통 고문 끝에
→ 96.11.5일 늦은 오후, 한번 들어온 이상, 그냥 나가는 곳이 아니라며 수사관 유봉수가 건네준
종이에 써진 내용대로 베껴쓰는 강제자백을 당함.
⑤. 이경용의 500만원 상납 뇌물죄 “고문 내용” 요약
- 상급자 5급 노과장에게 팬티까지 벗긴 고문을 가하여, 500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았다고
노과장한테 허위 진술을 받음: 96.11.6일
- 교도소 안에서 강금실 변호사(후에 법무부 장관 역임)면담시, 이경용은 흰 고무신 바닥에
숨겨서 “고문당한 내용이 적힌 7장”을 강변호사에게 주었으나
거절당함. 노과장과 이경용은 팬티까지 벗겨 고문당했다고 서로 이야기함.
- 상납 뇌물죄 500만원을 전액을 부인해주겠다고 하니, 강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종로세무서
직원 전부를 잡아가 수사하겠다고 하므로,
200만원(96.4.10일자 1천만원의 뇌물인 줄 알면서 4월과 5월 100만원씩 두차례 상납받음)만
부인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해줌. 노과장은 2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음.
강변호사를 협박하여 500만원 전액을 부인하지 못하게 함.
⑥. 홍검사가 엉터리 상납 뇌물죄 500만원을 만든 과정 요약
홍검사가 이경용한테 반말로 니 윗사람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이미 실토했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면서 50만원 6번, 100만원 2번 합계 500만원을 7개월에 걸쳐, 뇌물날짜도 없는
엉터리 범죄일람표[한겨레신문 내용의 상납뇌물 8차례의 500만원은 공소장(판결문과 동일함)과
판결문에 첨부돼 사용됨]를 홍검사가 컴퓨터를 치면서 작성함: 96.11.6일밤 8시경.
→ 자세한 증거 내용: 첨부3의 아직 미청구 중인 재심청구서와 증거서류 145부에 있음.
⑦. 수사실적을 전국에 방송 내보낸 언론플레이의 달인 홍만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앉아있는데, 홍검사 방에서 “KBS 저녁 9시 황현정 아나운서”
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그 수사실적의 보도를 즐기고 있던 홍만표검사임.
종로세무서 7급 이경용은 세금환급 5억6백만원과 관련하여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노과장은 부하직원 이경용한테서
5백만원의 뇌물상납을 받았다는 TV 보도 내용: 96.11.7일 저녁 9시 10분경.
→ 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리게 된 평검사 홍만표임. 청와대와 검찰로부터 수사실적을
인정받게 되는 언론플레이의 달인 홍만표!!
⑧. 청와대로부터 “정부훈장 수사실적”을 받아낸 홍만표검사!!
수사관 8급 유봉수가 검찰 내부 문건을 보면서, 우리부장님(특수2부장) 훈장받으시네 하자,
옆에서 수사관 김말관이가 무슨 훈장이야,
홍조근정훈장이라며 크게 웃으며 좋아함: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이경용은 처참한 심정으로
훈장소식을 들음. 훈장확인됨
→ 고문범죄로 이룬 수사실적을 기사제보한 언론플레이의 달인답게, 수사실적을 올렸던 담당
수사 검사 홍만표만이
즉각, 정부훈장을 받을 공적조서 내용을 만들 수 있음: 앞장에서 공적조서 내용을 조회하여
“위법 또는 적법”한지를 진상규명 수사 요청함.
⑨. 이경용은 홍만표 검사에게 고문에 대해 항의함.
정신을 차린 후, 홍검사한테 세금부과업무는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고문만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 검사님도 사정없이 뺨을 2번이나 때렸고,
팬티까지 입으라고 하셨다고 하자,
대꾸도 안하고 “유계장, 김계장”하며 큰소리로 불러서, 같은 공무원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하며
억지 사과(무릅끓은 시늉으로 악수 청함)를 시킨 것으로 끝내버린 홍만표검사!!였음.
⑩. 3살 위 형뻘되는 이경용한테 온갖 쌍욕을 퍼부은 홍만표검사
이경용의 변호사가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몇 대 맞은 것 가지고, 고문을 고자질했다고
“이새끼, 저새끼, 야비한 놈, 비열한 놈, 파렴치한 놈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더러운
쌍욕을 퍼부으면서 “모든 과정의 경위서”를 쓰라고 함.
경위서를 쓰는 중에 빨리 안쓴다고 또 쌍욕을 퍼붓음. 식당음식이 배달오자
“저새끼 꼴 보기 싫어” 안보는데 먹는다고 또 쌍욕을 퍼부음.
⑪. 경위서 8장을 읽으면서 또 온갖 쌍욕을 퍼부은 홍만표 검사!!
경위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지시공문에 의한 세금부과와 세금환급 내용/수천만 뇌물죄가
적힌 긴급구속장 내용/패륜수사 내용/
변기통 고문의 자백내용/정봉운의 피하라는 전화내용/니 윗사람이 5백만원을 받았다고
이미 실토했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경위서 내용을 읽다가
“이새끼야 5백만원을 이미 받았다고 실토했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것도 수사기법이야
이새끼야”하면서, 자기 성질을 못이겨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앞에 앉아있는 이경용의 이마에
“샤인펜”을 던져서 맞아야 하였음:
3살 위의 이경용과 17살 위의 노과장에게 팬티까지 벗겨 고문을 자행하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는 “잔인한 범죄자의 심성”을 그대로 드러낸 홍만표검사!!.
공직에서 추악한 고문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의 보호를 받고, 검사장까지 출세하는 대한민국임.
⑫. 법정에 제출하여 무죄를 받게 해준다던 경위서 증거를 없애버린
도둑질 검사, 사기꾼 검사 홍만표!
경위서를 쓴 다음날, 완전히 돌변하여 환하게 웃으며 “이경용한테 글을 잘 썼다고 칭찬”
해주면서, 경위서 8장의 매장마다 손도장의 간인을 찍게 해주었고,
신문조서에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되면 “무죄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희망과 약속”을
해주더니 몰래 뒤로 경위서 증거의 공문서를 도둑질하여 증거인멸해버린 사기꾼 홍만표검사!!임
⑬. 경위서 증거를 없앤 뒤에, 곧바로 “정봉운의 법정 허위증언”을
내세운 홍만표 검사!!... 희대의 전무후무한 범죄조작 검사
정부훈장을 받은 수사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리고, 검찰간부로
출세하려고, 경위서를 증거를 없애버린 뒤에,
이경용의 유죄를 확실하게 옭아매려고 “정봉운의 법정 허위증언”을 내세움:
전화 내용과 전혀 다르게, 돈을 준 것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해버림.
⑭. 정봉운의 법정 허위증언으로 항소포기하게 됨
이경용의 변호사는 정봉운의 허위증언 때문에, 고문을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게 되었다며,
항소포기를 권유하여
세금환급에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알고서, 항소포기해야 했음: 겨울 3개월의
구속기간 내내, 검찰청의 대기실로 불러빵시킨 홍만표 검사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편히 쉴 수도 없었고, 변호사와 가족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구속영장도 보지
못하였고, 환급범죄 사실만 기록된 “긴급구속장/공소장/판결문”만을 보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변호사에게
“사건서류와 고문내용이 적힌 7장”을 달라고 요청하자, 항소할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교부를 거부하여서, 자세한 구속범죄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음.
⑮. 유죄를 받을 신세 앞에서 수없이 대성통곡함.
정봉운의 허위 법정증언을 듣고 난 뒤에는, 홍검사가 경위서 증거를 없애버려, 남의 업무를
무료로 도와준 것도 죄가 되어, 꼼짝없이 “유죄 선고”를 받을 신세 앞에서
“교도소와 검찰청의 대기실”에서 수없이 대성통곡함.
초등학교만 졸업한 14살부터 7년 동안을 식당, 공장, 막걸리배달하며 온갖 고생을 겪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막노동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없어서
공무원이 되었건만, 차라리 공무원이 되지 말고, 범죄자가 아닌 무식한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데
하며 “통곡”하였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밤에 공부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며 공부하지 말라던
병원비가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시던
아버님은 자식낳아 세리를 안시킨다고 했는데, 왜 하필 세무공무원이 되었는지,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기로 수없이 통곡함.
아버님의 비석세울 돈도 없어서 시멘트로 비석을 만들어야 했던 혹독한 가난을 거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세상이 원망스러워 수없이 대성통곡함.
⑯. 홍검사는 이경용한테 미리 알았으면, 왜 피하지 않았느냐? 지나갔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과거 민원에 있음)
홍검사는 뇌물 천만원을 깎아줄테니 신문조서를 다시 쓰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죄가 없는데 조금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으며 “권력과 권한”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였더니,
혼잣말로 특이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⑰. 자식이 수갑채워 끌려간후, 식음을 전폐하신 노모
면회오신 형님은 우시면서, “노모께서 자식이 끌려간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여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며, 재판장한테 무조건 부인만하지 말고, 선처를 부탁해서 빨리 나오라면서
애원하며 우는 형님을 보내고 나서, 대성통곡함.
철없는 8살 아들은 아빠 왜 집에 안오냐? 어디 갔어한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음.
⑱. 공소장에 “긴급구속장과 구속영장”을 고의로 첨부하지 않은 홍만표검사
93일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에, 집에 우편배달로 “공소장과 판결문”이 왔으나
“긴급구속장과 구속영장”이 당연히 첨부되어야 하건만, 악인 홍만표검사가
고의로 첨부하지 않아서, 환급에만 뇌물죄로 처벌된 줄 알았음
⑲. 홍만표 검사가 구속시킨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
청와대에 “정부훈장받을 공적조서에 올려진 내용(앞장에서 수사요청함)”과 한겨레신문에
“범죄사실로 자세히 기사제보한 내용”은
“담당 검사 홍만표” 만이 알 수 있는 정밀한 수사내용임
구속범죄사실: 이미 법인소득으로 신고된 95년 법인소득12억6천만원을 개인소득으로
바꾸어주고
법인세5억6백만원 환급해주어 96.4.10일에 1천만원 뇌물 받음.
상납뇌물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에 있는 “8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노과장은 부하직원
이경용한테 상납뇌물 받음.
→ 95년도 법인소득의 신고납부일은 96. 3. 31일이어서, 세무조사 통보한 96년 1월~2월 경에는
아직 법인세 신고도 안된
1995년도 법인소득을 환급해줄 수 없는 범죄사실이 허위임이 새로 발견(확인)됨
→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억지로 가정하더라도 95년 법인소득 12억6천만원의 법인세 환급은
3억7800만원(95년 법인세 세율 30%)이 산출되어,
12억6천만원은 범죄사실이 허위임이 새로 발견(확인)됨
→96년3월 중순경에 업무가 종료된 이후인 다음 달 4. 10일의 뇌물일자:
변기통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 날짜임
⑳. 구속시킨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이 발견됨:
2013.1월 인터넷검색하다가 96.11.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제보내용으로,
담당 검사 홍만표만이 알 수 있는 정밀한 구속범죄사실을 읽어보니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이 발견됨. 집에서 끌려가 변기통 물고문 끝에 96.11.5일날, 허위자백의
진술서로 구속시킨 뒤에,
세금환급에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알았고, 구속기간내내 불러빵시켜
구속영장도 보지못했고, 정봉운의 법정허위증언 후에는
항소해봐야 소용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어야 했고,
집에 우편배달된 공소장에는 긴급구속장과 구속영장을 홍검사가 고의로 첨부하지 않음.
- 담당검사 홍만표가 자세히 기사제보한 정밀한 구속범죄 사유가 허위임을 발견한 후에,
즉시 2013.2.1일자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과 같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관할 세무서 고지 담당자는 조사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해야 한다”고 하므로, 세무조사 통보받은 내용대로 고지처분한 이경용의
업무행위(환급과 부과 업무 동시 수행)는 죄가 될 수 없음이 새로 발견(확인)되었고,
- 국민고충위의 공문 증거내용에 있는, 세금부과와 환급을 동시에 수행하였음이
확인(발견)되고,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여,
소득과 세액을 산출(아직 미청구 중인 재심청구서)하게 되면, 법인세 환급 5억6백만원과 관련된
개인소득 15억8125만원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8억5150만원으로 3억을 더 추징당한
사람이 뇌물을 줄 수가 없음이 새로 발견(확인)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사실도 민원 첨부된 10개의 증거(아직 미청구중인
재심청구서와 증거서류 145부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전부 허위사실로 세법에 위반되고 위법하다는 것을 새로 발견하고서 대통령실, 대검찰청
앞으로 진상규명 수사 민원을 접수 중입니다.
“구속범죄 사실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전부 허위임이 새로 발견(확인)되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안효정 담당검사님께서는
구속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존재(적법) 또는 허위(위법)”인지에 대한 수사답변
즉 “진상규명의 수사답변”을 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상기와 같은 대검찰청 앞 수사 민원 내용을 국회 민원으로 접수한 이유는,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같은 반인륜 고문범죄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2014. 4. 18일 이경용 올림
첨부:
1. 유인물 “반인륜 고문범죄자 홍만표 전검사는 공개사죄 즉각 피해구제에 나서라” 1부.
2: 아직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재심청구서 “쟁점 사항”의 핵심내용 9부.(생략함)
3: 아직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재심 청구서”와 증거서류들 145부(생략함).끝.
첨부2. 첨부3의 생략된 서류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404-095756)로 4.17일 접수한 김진태 검찰총장님앞 민원에는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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