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2월 16일 치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달반가량동안 치위생사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건강검사 결과 B형만성바이러스(활동성) 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GOT27 GPT23 입니다..
의사선생님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타액을통해서 간염이 될수있으며.
특히 환자를 치료할때 치과특성상 입을 벌린상태에서 치료를 해야하기때문에
저의 타액으로 환자에게 간염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치위생사서로는 일을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3년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이룬 저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야 하는건가요?
저와함께일을하는 위생사들은 모두 항체가 있는데도 감염이 된다는말인가요?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치과 원장님과 제가 검사를 받은 내과원장님은 서로 친분이 있으시고.
또한 저의 병원옆에 위치하고 있어, 내과선생님의 부정적 소견으로,
저의 해고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타액으로 감염이 된다면 제가 해고를 당한다해도
그이유가 타당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의료직에는 종사할수 없는것인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B형간염이라치위생사로 일을할수가 없답니다..
미쯔
추천 0
조회 232
04.05.15 07:43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아마.......써비스직 계통...미용사...음식관련일까지도 그럴꺼에요......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힘네요..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 저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힘냅시다..~
아직 감염은 아니시구 보유자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