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들의 탈강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본인 희망으로 퇴직한 도내 의원면직 교원 수가 91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초등교원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은 타 시·도로 임용시험을 본 후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용시험 경쟁률이 낮은 강원도로 응시해 합격한 뒤 근무 중 다시 시험을 준비해 도를 떠나는 양상이다. 도 기피 현상은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인 춘천교대의 실태조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201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교직생활 희망지역을 물은 결과 54.9%(175명)가 수도권이라고 답했다. 도는 24.5%(78명)에 그쳤다. 현직 교사의 이탈을 법적·제도적으로 막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문제는 교육의 질 저하다. 교사가 아이들은 나몰라라식으로 내팽개쳐 놓고 시험을 준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에게 돌아온다. 학교업무마저 뒷전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사의 수업권은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자녀들을 방치한다는 학부모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라면 교육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원 수급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과제다. 임용시험 경쟁률이 치열해지자 도교육청은 2011년 `도교육감 추천 춘천교대 입학생 장학금 조례'를 폐지했다. 2004년 제정된 이 조례는 도 출신 학생이 춘천교대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신규교사들의 도내 근무를 위한 유인책이었다. 내년도 초등교사(일반부문) 임용시험 경쟁은 미달사태다.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따라 명예퇴직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현직 교사의 탈강원 현상까지 심화되면 수급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