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공연] :[247p] :[116번] : 116번 해설을 보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선시주의 · 우선변제권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이 소멸되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이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직접 이익'의 범위에 제가 생각한 이익이 해당하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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