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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claim adj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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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차대 자전거 사고 실무 여쭤봅니다.
라꾸~* 추천 0 조회 372 07.05.01 00:48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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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01 18:11

    첫댓글 저는 수험생입니다만 우리가 배운것을 토대로 보면 본건사고는 친구분의 법률상배상책임과 약관상보상책임이 모두 발생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에서 피해자는 특별한 치료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이상 3~4일 입원했다가 보험사직원과 합의를 하여 마무리하는게 보통이죠. 대략 보험금은 40~50만원 안팎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07.05.01 09:38

    그러나 경찰이라는 한심한 피해자형이 10대중과실을 이유로 합의금을 부풀리기를 원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이건사고로 얼마나 큰 형사처벌이 따를지 의문이며 설령 최악의 경우 보험금외 약간의 벌금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 보험사와 상기 금액정도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순리인것 같네요.

  • 07.05.01 09:45

    그리고 이런 경미한 사고로 형사합의 운운하며 친구분을 압박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는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오래산건 아니지만 경험에 의하면 나쁜마음을 먹고 행동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언젠가는 꼭 그자신에게 피드백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분은 조속히 일을 마무리 짓고 다음부턴 더욱더 안전운행하면 그걸로 된것입니다. 기분나쁠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 07.05.01 11:13

    기본부터.. 자전거 탑승중은 보행중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사고는 보행중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안에서 발생하면 사유지이기에 사유지에 있는 인도, 횡단보도 모두 그냥 사유지 땅이지 인도, 횡단보도, 도로 구분 없습니다.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10대 중과실이 적용 안되오니 걱정하실꺼 없습니다.

  • 07.05.01 12:05

    아하 맞다 가장 중요한게 자전거를 탄거 였군.... 아직 멀었구나 그생각을 못했네...횡단보도라 해도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

  • 07.05.01 12:14

    저두 [해가뜨겠지]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횡단보도사고라는 점과 자전거 탑승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규정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점이 좀 걸리긴 하네요(너무 빠르게 달리신 건 아니죠^^?)...하지만 전치 2주라면 상해가 거의 미약하다고 보여지는데...개념있는 보상직원이라면 그냥 원만히 해결하려고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07.05.01 12:21

    전치 2주면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없을 껍니다...무개념과 무식을 장착한 그 경찰분(이 분에 한함^^;)도 그건 잘 아실테니...큰 사고 날 것을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참...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이런 사고가 흔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빨리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07.05.01 14:30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이런일도 있었네요.. 제가 모회사 실무직원인데요 해가뜨겠지 분말씀처럼 이건 에초에 횡단보도사고자체가 성립이 안되시니까 맘 놓으시고요.. 보험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아마도 직원이 알아서 하실겁니다 보험처리 라는게 물론 할증을 감수해야되기는하지만 그 할증이라는것이 돈이 많이나갔다고 할증이 많이 되시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보험접수하시구요.. 괴씸죄로 좀 괴롭히시려면(^^;) 일단 내차도 물어내라 얘기하시고 버티시다가 경찰에신고하면 그때 접수하셔도 됩니다..ㅋㅋ 그럼 모쪼록 해결 잘되시길~~

  • 07.05.01 18:12

    ㅋㅋ 녹취 가능 하시면 공갈 협박으로 형사 고발 하시고 자전거 탑승중 사고 10대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구요..차대차 사고 이므로 보험 처리 하시고 100% 과실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 해서 자차 직진중 아파트 입구에 차가 나오다 충돌한 사고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 07.05.01 18:18

    형이 경찰이라고 했죠...직업을 이용하여 공갈 협박을 한다면...경찰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아마..켁 할것입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 하지 마세여..자차 보험에 과실 비율을 물어보고..정 궁금하시면 인터네상 삼성이나 현대에 가보면..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도표가 있습니다..참고 하세여..모든지 이론이랑 현 실무는 백지장 한장 차이 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해드리고 싶은데..지식이 짧아..지송..

  • 07.05.01 18:24

    갈수록 보험 사기와..매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보험을 이용해 한 몫 챙기려고 병원에 입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구..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항상 경미한 인사 하고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당시 침착하게.손해방지와 권리 보전 행사를 위해 침착 해야 합니다....사고 발생시 괜찬다고 하면..꼭 확인서를 받아 노시고

  • 07.05.01 18:28

    선의상 병원으로 후송해 간단한 검사를 받게 하는 센스 잊지 마세여 전 현장 출동을 하다보니..별의별 사람을 마니 봅니다..당당하게 권리를 행사 하세여...2주 중과실 사고라 해도 불구속이가 주당 40~50에 대략 100으로 하지요.지금 상황은 100% 과실이 아니니까..차량 수리부분을 정품으로 정확하게 견적을 산출,, 과실 상계를 하세여

  • 07.05.01 18:36

    마지막으로 아무리 내가 가해자라도 해도 상대방이 공갈 협박을 한다면 녹취를 해서 고발 조치 하세여..분명 자신의 권리는 행사를 하되..죄값은 치려야죠...대물은 민법상 민사구 인사는 자배법..10중과실은 형법..다 아시죠..법은 모르는 사람에겐 작은것도 큰죄가 됩니다...공부 합시다..피해자 구호 자기 자신을 위해...

  • 07.05.01 20:25

    아차 합의금으로 지급 되더라도 보험 회사 통보 하시면 과실상계 되고...청구 할수 있습니다..절대 위자료란 명목으로 드리면..받기 좀 ..그치여...

  • 07.05.01 23:19

    혹시라도 10대 중과실에 속하더라도 법무실무상 형사합의 요구하면 무시하고 보험회사에 처리에 따르세요.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큰 실익이 없어요. 형사합의했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약간 감안은 하지만 이렇게 경미한사안에 감안할 사항이 있나요? 2주 진단이면 보통 100에서 300선의 합의를 요구 하는데, 차라리 벌금을 내세요. 만약10대 중과실이라도 2주면 구속 안되고 보통 벌금형입니다. 혹시라도 합의를 하셨으면 보험사에 합의사항을 전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시 감액하라고 하세요. 단, 합의시 민형사상문제를 삼지않는다는 단서를 넣으시고요. 괜한 걱정마세요 큰일 아니고 보험사에 처리해 달라해요

  • 07.05.02 00:07

    조시리님 글읽다보니 옛날생각나네요. 제가 차안에 있었지만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상태에서 이제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알바 늦는다고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로 속도내고 달리다가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인거 잊어버리고 내차에 충돌했습니다. 물론 저는 멀쩡하고 내차에 그학생 머리 아님 어깨쯤에 눌려서 주먹만한 크기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병원에 데리다 놓고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하고 해당담당자가 와서 '참 억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사건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억울해서 내차도 물어내라 하면서 버티다가 그쪽아버지께서 신고하길레 그때 보상해준 기억이납니다.

  • 07.05.02 00:24

    경찰서 갈때까지 당당하게 갔는데 막상가니 경찰들이 다 차랑 사람싸움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던군요. 그때 잘모르때라서 그런지 참 우리나라 법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안에서 핸들도 안잡고 담배피고 있었는데 그쪽이 와서 충돌하고 내차에 손상만입고 병원비는 오히려 내가 보상해줘야되니..그리고 그학생도 참 대단하더군요. 저랑 담당자랑 같이 있을때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미안해 하길레 제가 선의상 어디 아픈데는 없냐라고 물어보니깐 없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경찰서 가서는 다 죽어가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그쪽아버지가 시키는되로 하는걸루 보였지만 참 억울했습니다

  • 작성자 07.05.02 14:55

    오늘 합의했습니다. 10대중과실 사고 아니구요40만원정도에서 합의 본답니다.60만원정도에서 피해자 과실부분 과실상계해서 산출된 금액인데..근데 친구가 입원한 피해자에게 갔다가 20만원정도 줬다고 하는데 이게 공제가 안된다네요.. 20만원지급에관해 아무런 서류작성한바없고, 피해자도 합의금액과 별개로 생각한다고 하는군요. 제 친구는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받을 생각도 안합니다... 암튼 답글 달아주신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07.05.02 16:51

    형사 합의시 반드시 근거 서류를 받으세여,,,확인서나..대부분..보험사에서 그렇다하면 그런지 알고 포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암튼 원만히 해결되서 다행입니다..실무와.공부는 다르지만..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열심히 공부하세여..글구 대분분 공부하신분들이 보험사 입사를 하기 위해 하시기에 이런 부분을 알고 현업에 종사 하시더라도 초심히 버리지 마세여..다들 건투를 빕니다.

  • 07.05.05 02:26

    아파트 단지내에서 규정속도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이정도로 달렸으면 좋게다고 한거지 그곳에 규정속도는 법규로 정한사안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100키로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곳이 도로가 아니면 과속으로 인하여 10대중과실 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곳이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아파트의 공유지가 아니고 도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와 아파트 밖에 도로가 음주운전의 여부를 가르는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 07.05.05 09:31

    역시 자꾸만 기본이론을 잊어버리네요^^; 약관에서 용어파트에 나오는 건데- -;;; 덕분에 하나 익히고 갑니다ㅋ 감사합니다~

  • 07.05.17 00:13

    중요한건 실무에서는 아무것도 필요없고, 보상직원이 경험으로.......슬픈현실입니다. 한달 대인2담보 배당이 5~60건하는데 건건히 이리 꼼꼼히 따질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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