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국회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청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만약 헌재가 무리하게 우 의장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법적 의무(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니가뭔데~~~~
니가뭔데
니가뭔데ㅋㅅㅋ
녹취본 듣고 더 쫄리나보네
어어 명태균 통화 들었는데 너 이름 나오더라
발악해바라
어어 꺼져
너 뭐 돼?
니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