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법무부, 법제처의 법률검토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임명 결재에 필요한 1~2일을 넘어 질질 끌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에 대비한 국민 10만명 고발운동 준비 과정에서 몇몇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고발장은 이미 2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론종결 후 임명이라 탄핵심판은 변론재개 없이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용 5, 기각 3 등 마은혁 재판관 1명의 참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견이라면 재개해 변론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질문 1] 국회 의결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왜 위헌일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보류는 (1)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2)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질문 2] 권한쟁의심판청구,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의무를 질까?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인용결정(제66조 제2항)에 따라 일의적이고 명확한 형태의 재판관 임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향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제75조 제4항)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질문 3] 국회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의무를 해태하는데, 최 대행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는 '진정'부작위 형태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국회나 중앙정부가 이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거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전문 출처로
첫댓글 ’단 한번도 없었다‘
근데 하목이는 해냈죠?
미친것 쓰레기같은것 넌 다시 미르재단도 다시 조사 받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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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ㄹㅇ..
3 ㄹㅇ 진심 개빡쳐
44 진짜 개영받네
5 나라망치는
개새끼들
하목아 나락가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 무시하면 일반 국민들이 법 왜 지킴
직무유기정도가아니고 저새끼는 진짜반드시 감방넣어야된다 용납이안되는 헌권유린
하목이 감옥가는게 꿈인가봥
바로해
가라 하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