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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계는? 품은 1품에서 9품까지이며 계는 품을 다시 정과종으로 나눈것이구요
# 3품이상은 당상관이며 3품이하 6품이상은 참상관 그리고 6품이하는 참하관 이랍니다.
당상관은 왕이 참석한 어전회의에 참여할수 있고 참상관은 6부장관및 어느도에 감사나 지금으로 말하면 기관장 회의에 참여할수 있으며 어전회의에 참여할수 있는 당상관 되기는 엄청 어려웠다 합니다. 요즘 5급 사무관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듯 옛 적에도 4품이상은 왕이 직접 임명하였지요 그 임명장을 교지라 합니다. 그 이하는 이조와 병조에서 임명하였고 그 임명장을 교첩이라 한답니다.
계 |
문 관 |
무 관 |
지방직 |
현 대 |
정1품 |
영의정, 좌의정,우의정 도제조(자문) |
영사 도제조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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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등 |
종1품 |
좌찬성/우찬성(의정부) 제조(기술부분),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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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
정2품 |
지사(감리) 판서(육조 수장) 대제학(학문) 좌참찬,우참찬(의정부) |
지사 제조 도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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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차관, 본부장 |
종2품 |
동지사(외교) 참판(육조) 상선(내시부 수장) |
동지사 부총관 |
관찰사 부윤 |
차관보 중장(★★★) |
정3품 |
참의(육조) 직제학(역사관장) |
첨지사 별장 |
목사 병마절제사 |
관리관 소장(★★) |
종3품 |
집의(법률집행 등) 사간(왕의 잘못 간언) |
대호군 부장 |
도호부사 |
이사관 국장 준장(★), 치안감 |
정4품 |
사인(사록관리) 장령(관리 감찰) |
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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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대령 |
종4품 |
경력(행정관활) 첨정(관세) |
경력 부호군 첨정 |
군수 병마동첨절제사 |
중령 |
정5품 |
정랑(6조/중견실무자) 별좌(직급 대기직) 교리(문한 관리) |
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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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연구관 소령, 군수, 경무관, 총경, 경정, 부군수 |
종5품 |
도사(중앙관서 서무) 판관(장관 보좌관) |
도사 부사직 판관 |
도사 판관 현령 |
사무관(과장 또는 계장) 대위, 면장 |
정6품 |
좌랑(육조의 실무) 별제(직급 대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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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5품, 정6품, 종6품 같은 직급으로 분류 |
종6품 |
주부(왕명 출납업무) 교수(유학교육담당) |
부장 수문장 종사관 |
찰방 현감 교수 |
종5품, 정6품, 종6품 같은 직급으로 분류 |
정7품 |
박사(교육 관리) |
사정 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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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계장, 중위, 경감, 경위 |
종7품 |
직장(전곡,비곡관리) |
부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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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8품 |
저작(도서관 등) |
사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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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보, 소위. 준위 준위 |
종8품 |
봉사 |
부사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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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8품, 종8품 같은 직급으로 분류 |
정9품 |
부봉사 정자 훈도 |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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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상사, 중사, 경장 |
종9품 |
참봉 |
부사용 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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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보, 하사, 순경 |